렉카차 서비스의 과다 요금 부과 시비가 여전히 끊이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더 많은 수임을 올리기 위해 법정 요금의 최대 3~4배까지 부풀린 바가지 운임을 챙겨 운전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것.
견인차의 횡포로부터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초과 요금을 징수했다는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해당 견인업자를 고발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의 협의 요금으로 초과 징수 시 법정 요금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 받도록 고시하고 있다. 법정 요금을 초과한 요금을 부과한 사업자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벌금 50만원과 더불어 영업정지 10일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또한 휴일여부, 날씨, 구난에 필요한 장비 소요, 차량 중량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법정요금의 최대 10~30% 할증 요금을 받을 수 있어 국토교통부 고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를 참고 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자동차 보험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돼있다면 보험사 견인서비스(10km까지 무료, 이후 1km당 2천원 부과)를 이용하거나 고속도로 견인시 한국도로공사 견인서비스를 통해 인근 휴게소나 톨게이트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부 견인업자들은 현재 법정 견인요금이 16년 전 기준이라 현실성이 떨어져 요금을 올려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어 현 물가를 반영한 새로운 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또한 견인요금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사업자나 화물차협회 어느 쪽에서도 인상 요구안을 들고 오지 않아 임의대로 인상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 가급적 보험회사나 한국도로공사 긴급구난서비스를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설 견인차 이용시 법정요금에 준수하는 요금을 부과하는지 소비자들이 먼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피해 방지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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