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치킨을 가족들 간식으로 즐겨왔다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사는 홍 모(여.40세)씨.
지난 10일 그렇게 약 1년여간 동안 모은 박스 쿠폰 10장을 이용하려고 매장으로 문의하자 '이미 서비스 기간이 끝났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최근 들어 집 주변에 저렴한 치킨 브랜드도 많이 생겼지만 홍 씨는 쿠폰을 모우기 위해 1만 5천원 가량의 동일 브랜드 치킨을 계속 이용해 왔다.
차곡차곡 쿠폰을 모으면서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홍 씨는 억울한 마음에 본사 측으로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다.
그는 "10장 가량의 쿠폰을 모은다는 건 그만큼 단골 고객이라는 건데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느냐. 힘들게 모은 쿠폰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버렸다"며 허탈함을 금치 못했다.
홍 씨의 경우처럼 매장의 운영자가 변경되거나,가맹점 폐업 혹은 본사 차원에서 쿠폰제를 종료해 애써 모아둔 쿠폰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업체 측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쿠폰제의 경우 광고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중단이 되더라고 그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쿠폰서비스는 사업자가 마진율을 낮춰가며 제공하는 광고 방법 중 하나로 서비스 중단에 대해 광고표시상의 문제를 법적으로 논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사업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것이 상도의에 맞고 본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매장에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만일 소비자가 본 사안과 관련해 신뢰이익을 보상받고 싶다면 유관기관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