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잉크·용지 킬러 '스팸 팩스',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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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잉크·용지 킬러 '스팸 팩스', 해결책은?
  • 도지욱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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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중인 양 모(남)씨는 요즘 쏟아지는 스팸팩스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문 등 정말 필요한 팩스 수발신은 하루에 1장이 될까 말까인데 대출관련 스팸팩스가 하루에 5~6장씩 수신되고 있어 한 달에 복합기 잉크 유지비로만 5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 손 씨는 그동안 스팸 팩스를 보냈던 캐피탈 업체를 추려내 더 이상 팩스를 보내지 말아줄 것을 요청해 봤지만 그때뿐이었다. 상호는 그대로 담당자 명만 바뀐채 다시 팩스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손 씨는 “전화야 안받거나 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스팸 팩스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간단히 수신거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국에 비슷한 피해를 보는 다른 사무실도 많을 텐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루에도 서너통씩 들어오는 스팸 팩스. 종이와 토너 낭비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만만치 않다.

스팸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웹페이지나 단말기 상에서 비교적 쉽게 수신거부 조치가 가능하지만, 스팸 팩스 수신 거부는 일일이 업체에 전화를 걸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번 달라지는 다양한 업체와 개별 연락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스팸팩스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접수를 한다. 스팸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또 다시 스팸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의 벌칙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하면 ‘수신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전동의 없는 스팸메시지 발송은 관련 법률 위반에 속한다.

또한 수신거부 등을 방해하는 기술적 조치 등 제50조의 6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50조의 1항,3항,4항,5항,7항을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팸 팩스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홈페이지를 통해 스팸팩스 문서를 첨부, 접수해야하며 전화 접수는 불가능하다.

종이나 잉크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막으려면 '웹팩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정 이용료를 내면 웹상에서 주고받은 팩스 목록에서 선택해서 인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쇄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수신거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스팸방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현재 SK브로드밴드(SK브로드밴드 웹팩스), KT(KT 비즈애니팩스), LG유플러스(U+매직팩스) 등 주요 통신사에서 웹팩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업자가 웹팩스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제출서류는 총 5가지 내외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업무담당자 신청서, 업무담당자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이다.

업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상담원 확인을 거치면 된다. 웹팩스 이용료는 부가세 별도 '매직팩스'가 월 6천원, 'SK브로드밴드 웹팩스'는 월 5천원 그리고 'KT 비즈 애니팩스'가 월 4천200~7천원 사이로 업체마다 가격대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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