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복용약 느닷없이 20% 인상"..가격은 약사 자율 결정
상태바
"장기 복용약 느닷없이 20% 인상"..가격은 약사 자율 결정
  • 임기선기자
  • 승인 2015.04.09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 가격이 고무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이해할 수 없은 규정 탓에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가격에 약을 구입해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몸이 좋지 않아 산부인과를 다니던 김 씨의 부인은 두달 전부터 매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한달치를 10만원에 구입해 복용해왔다.

6월 다시 한달치 약을 사기위해 약국에 들른 김 씨는 똑같은 약이 12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달만에 무려 2만원이나 오른 이유를 묻자 약사는 "제조업체에서 가격을 올려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제조업체에 문의한 결과 작년 이후로 약값을 올린 적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다시 약국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가격상승을 유통업체 탓으로 돌렸다.

김 씨는 "의약품이 기호식품처럼 소비자가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판매자 맘대로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이 말이 되냐? 약이 꼭 필요한 환자는 억울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일반의약품의 가격은 판매자가 결정할 수 있다. 의약품 가격이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 것.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일부 비급여의약품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판매자가 일반의약품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며 “가격차이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의 경우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오픈프라이스제도 도입 이후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받는 폐단이 발생해 제조업체가 가격을 정하는 권장소비자가격제도를 부활한 바 있다. 판매자 가격 결정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의약품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용기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