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일정 변경으로 계약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취소 수수료가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계약 전 취소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렇다면 사용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갑작스럽게 조모상(喪)을 당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
정답은 'NO'다. 조모상(喪) 등 가족의 사망으로 예약을 취소하게 될 경우 천재지변과는 달리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돼 취소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충남 서산시 지곡면에 사는 김 모(여.30세)씨는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15만원에 펜션을 예약했다 휴가 하루 전 갑작스런 할머니의 사망 소식에 취소를 하게 됐다.
가족상이란 당연히 전액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지만 뜻밖에도 업체 측은 '취소 수수료로 10만 5천원을 공제 후 환불한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할머니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신 것은 개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데 왜 7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펜션 관계자는 “웹 페이지에 하루 전 취소시 이용약관에 의거해 30%만 환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며 “친지의 상(喪)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숙박업의 환급기준을 성수기(여름시즌:7.15~8.24 겨울시즌:12.20~2.20) 와 비수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단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이같은 기간을 적용한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날 취소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리서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