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서비스 중도해지시 '3중' 위약금 주의..계약시 약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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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서비스 중도해지시 '3중' 위약금 주의..계약시 약관 살펴야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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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서비스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두고 가입자와 업체 측이 서로 다른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약관상에도 나오지 않는 약정서를 빌미로 서비스 철회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가입자에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계약 시 충분히 '공사비 청구 유보 약정'에 대해 안내했고 쌍방 동의한 부분이라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확인 결과 일종의 설치 지원금 형태로 이뤄지는 이같은  계약은 업체의 고객 유치와 고객의 비용부담 절감이 맞아 떨어져 업계에서 간혹 이뤄지고 있는 '개별적' 계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관상에는 명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계약 조건에 대해 계약 시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2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사는 배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해 4월부터 운영중인 매장에 '에스원 경비시스템과 CCTV 방범서비스'를 월 9만9천원(계약기간 3년)에 이용해 왔다.

4월 초 개인사정으로 서비스를 부득이하게 해지하게 된 배 씨는 중도 위약금과 제품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해 해지 절차가 완료된 줄 알았다. 시스템 경비 약관에 의하면 철거비와 위약금을 부담하면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해당 영업소에서 갑자기 약관에도 없는 '공사비 청구 유보 약정서'라는 것을 꺼내더니 추가로 33만원을 지불해야 기기 철거 및 서비스 해약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 배 씨의 설명.

게다가 제품 대부분을 뜯어가 경비서비스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5~6월 이용대금을 버젓이 인출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대리점 마음대로 모든 절차를 집행하는 것에 참다못한 배 씨가 본사 고객센터에 거듭 항의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배 씨는 "계약 당시 '공사비 청구 유보 약정서'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무엇보다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33만원을 내놓으라니 말도 안된다"면서 "이러한 대리점의 횡포에 본사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애꿎은 소비자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에스원 측은 약관에도 없는 지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확인 결과 계약서에 준한 정상적 거래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공사비 청구 유보 약정서란 계약 시 공사비가 부담되는 고객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제도로  개별 약정으로 진행된다"면서 "약정 당시 고객 동의를 받았고  일반적인 계약 위약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씨가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혜택 받은 부분을 위약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제도는 공식 약관엔 없지만 예외적인 케이스에 한 해 운영하고 있는 계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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