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체크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 평소 체크카드처럼 이용하다 시스템 오류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기능으로 전환돼 결제가 적용된다.
28일 전북 익산에 사는 전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3년 전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농협을 찾았다. 당시 직원은 주유 할인 혜택이 있는 체크카드를 원하는 전 씨에게 “신용카드 기능은 없고 연간 제시한 금액 이상 사용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채움러브트리카드를 권했다고.
전 씨는 신용결제 기능이 없고 주유 할인은 물론 포인트로 기부도 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어 이 카드를 발급해 지금껏 주 카드로 이용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뜬금없이 카드대금 청구서가 날아왔다. 전월에 썼던 골프장 라운딩 비용 15만원이 청구된 것. 그날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15만원이 통장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 있었다.
고객센터 직원은 “통합적인 곳에서 승인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간혹 신용으로 결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체크카드인 줄로만 알았던 전 씨가 확인을 요청하자 “신용기능이 있지만 금액을 ‘제로’로 한 카드"라고 설명했다.
전 씨는 “과소비를 막으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신용승인을 했다”며 “결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운운하는 등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일처리에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농협카드 관계자는 “고객이 발급한 카드는 체크카드가 아닌 체크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 모든 거래에 대해 통장에서 바로 인출되도록 등록돼 있다”며 “하지만 결제가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하면 두세 번 카드를 긁지 않게 하려고 신용기능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장애 발생 시 신용기능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든 결제를 체크할 수 있는 결제기능을 탑재를 했더라도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교통카드 또는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경우, 통장에 지급정지가 걸린 경우, 결제 도중에 타임오버가 걸리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용기능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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