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목격자' 블랙박스,무조건 맹신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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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목격자' 블랙박스,무조건 맹신은 금물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3.06.23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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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환경에 따라 무용지물 돼기도..제품 설명서 꼼꼼히 비교해야
블랙박스가 사고시 '목격자'의 역할을 할 수있을 거라 맹신했다가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제품 구성과 환경에 따라 제대로된 영상을 구할 수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광주 서구 유촌동에 사는 황 모(남)씨는 지난 달 10일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RS 마하 네비게이션과 FXD 블랙박스를 구입했다.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이 연동된다'는 광고 내용이 가장 마음에 들어 선택했다고.

구입 후 얼마되지 않아 쇼핑몰 주차장에 넣어둔 차량에 접촉사고를 당한 황 씨. 사고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찾아보면서 제품사용설명서와 실제 사양이 다르다는 걸 발견했다.

당시 주차중인 상태라 블랙박스는 '주차모드'로 작동 중이었다. 주차 모드엔 각종 물체 움직임을 감지해 전후 10초 영상을 저장하는 '주차 모션모드'와 차량 충격 시 충격 전후 10초 간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주차 충격모드'로 구분되는 데 정작 '주차 충격'폴더를 보니 충격 후 20초 영상만 저장되어 있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던 것.

AS센터에 문의하자 충격 전 영상은 '주차 모션모드'에 저장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주차 모션모드의 경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선 끊임 없이 자동 녹화가 이뤄져 불과 2~3시간이 지나면 메모리 공간 확보를 위해 자동 삭제되는 바람에 충격 전 영상 역시 삭제됐다는 설명이었다.

게다가 구입 당시 네비게이션-블랙박스 호환이 이뤄진다던 광고와는 달리 정작 6개월(출시일 기준)이 지나도록 연동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매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핑계만 반복되고 있다고.

황 씨는 "만약의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증거물 수집을 위해 구입한 블랙박스였는데 무용지물이었다"며 "연동 문제도 그렇고 구입 당시 제품 설명과 너무 달라 혼란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팅크웨어 측은 소프트웨어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미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며 주차 영상 녹화모드는 예외적인 케이스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 관계자는 "네비게이션-블랙박스 호환은 일부 선별된 제품만 호환 가능한다고 제품 설명서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면서 "황 씨가 사용하는 모델은 현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호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충격이 발생하면 모션모드보다 충격모드가 우선 적용돼 충격 후 20초 영상이 녹화 된 것이고 이전 10초 영상은 모션모드 상태에서 녹화된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해 녹화가 된 것이지 제품 불량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인 부분을 전부 알리기엔 한계가 있지만 결국 알리지 못한 점은 제조사의 불찰이다. 추후 제품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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