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화폐등 귀중품 항공 수하물에 넣었다가 분실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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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화폐등 귀중품 항공 수하물에 넣었다가 분실되면?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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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국내외 여행 시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항공기 이용 시 위탁 수하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여행을 망칠 수 있다.

우선 수하물을 맡기기 전에 운송제한물품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체크해봐야 한다. 화폐, 보석류, 미술품, 서류, 또는 기타 귀중품 등은 운송제한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실이나 파손 피해 시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항공운송규칙에 따르면 항공사는 수하물 분실 시 킬로그램 당 미화 20불을 배상해야 한다.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여객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기준은 마찬가지다. 단 물건의 주인이 수하물의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가격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경유 항공권을 이용한 승객이 수하물을 분실했을 경우 최종 항공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다만 이전 항공사의 과실이 명백하다는 사실이 입증됐을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분실된 물건 품목과 가격에 적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항공 수하물 분실 예방 및 사고 시 대처법

1. 가방이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않도록 띠를 하거나 이름표를 붙이는 등 별도의 표식을 해 두는 것이 좋다.
2. 모든 수하물에는 영문으로 이름과 거주지, 연락처 등을 표시해 둔다.
3. 이전 여행에서 붙인 바코드를 제거해야 혼란이 없다.
4. 수하물 위탁 후 받은 수하물표(Claim tag)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 보관해둔다.
5. 파손이나 분실이 된 경우 파손은 7일 이내, 분실은 21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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