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전산 장애로 수 일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소비자는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통신사 최신 약관(2013년 4월 개정)에 의하면 피해 고객은 장애 발생시 통신사가 고객 통보 혹은 스스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한 달간 누적 시간이 6시간 초과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18일 부산 해운대구 좌2동에 사는 문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이달 초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갖고 있던 3G 공단말기를 개통해 사용하기 위해 대리점을 방문했다. 하지만 기존 사용 요금제가 LTE 요금제였던탓에 전산상으로 3G 전용폰 적용이 어려워진 문 씨.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임대폰'사용을 제안받아 개통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임대폰을 개통하자마자 갑자기 기존 3G 공기계도 동시에 개통되더니 불과 1분도 안돼 2대의 단말기 모두 먹통이 되어버린 것.
그 과정에서 기존 문 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 단말기는 물론 통신사 이동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돼 버렸다.
대리점 직원과 지점장까지 나서 알아본 결과 통신사 자체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 일어난 '사고'였다. 이후 수 차례 통신사와 씨름한 끝에 5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원래 번호로의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했다.
5일간 휴대전화가 먹통되는 바람에 생긴 손실에 대해 보상을 요청하자 통신사 측은 형식적인 사과 뿐 '어떤 보상도 없다'고 대응했다.

문 씨는 "현재 중소 건설사 대표직을 맡고 있어 거래처에서 하루에도 수십통씩 전화가 걸려오는데 휴대전화 먹통으로 4박5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지역 지점장도 '전산 장애'를 인정한 마당에 아무런 대처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KT 측은 자사 약관에 근거해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문 씨와 입장차가 있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자사 보상기준과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액을 제시했지만 문 씨가 납득하지 못해 현재 내용증명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번주 내로 내용증명 발송 예정이며 원만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보상 기준에 대한 설명은 없이 무조건 별도의 보상은 없다고 해놓고 이제와 엉뚱한 소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