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휴대전화로 하룻밤새 150만원 데이터요금, 누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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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휴대전화로 하룻밤새 150만원 데이터요금, 누가 내나?
  • 유성용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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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분실 후 사고 접수전에 사용된 데이터 사용이나 통화료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통상적으론 분실신고 이후 요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분실 이후 신고전까지의 금액은 명의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증 자료가 없어 명의자가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5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사는 장 모(여)씨는 휴대전화 2대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바람에 하룻밤 새 150만원의 무단 결제 금액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4월 23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2G폰 1대와 신규 가입 스마트폰  1대를 동시에 개통했다. 새로 오픈하는 가게용과 개인 휴대용으로 각각 하나씩 장만하게 됐다고.

당일 짐이 많은 데다 비까지 쏟아지자 그만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한 장 씨. 집에 와서야 분실 사실을 알게 됐지만 24시간 신고접수가 가능한지 몰라 다음날로 미룬 것이 화근이 됐다.

다음날 고객센터로 분실신고차 연락한 장 씨는 기겁했다. 하룻밤 사이 누군가에 의해 두대의 휴대전화로 무려 150만원 상당의 게임 이용권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된 것. 결제 직후 유심(USIM)칩 마저 바뀌어버린 탓에 휴대전화의 행방도 묘연한 상황.

150만원의 휴대전화 요금에대해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거세게 항의하자 통신사는 35%가량 경감해 96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금액이 많고 무엇보다 분실 이후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장 씨는 소비자고발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장 씨는 "분실폰이기에 내가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데 이 많은 돈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통신사 측은 현재 결제 취소되거나 취소 대기중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장 씨에게 청구된 금액은 구글플레이 등에 분산돼 결제가 이뤄졌으며 자사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33만원 어치는 지난 달 24일부로 구매 취소가 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반적인 사례에선 분실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분실 신고를 하기 전까진 명의자가 납부해야하며 환급 또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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