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웃도어 의류 세탁 시 명시된 세탁법(세제종류, 건조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세탁 후 의류의 변형이나 물빠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 불량과 이용자 과실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
14일 광주 북구 동림동에 사는 안 모(여.4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말 고심 끝에 구매한 20만원대의 네파 등산복 바지가 세탁 후 이염 돼 구매 매장에 교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구매한 바지를 입고 등산을 다녀온 후 울샴푸와 함께 단독으로 40분가량 찬물에 담가 세탁했다는 안 씨. 세탁 후 바지는 군청색에서 노란색으로 부분 이염돼 엉망이 돼 버렸다.
구매 매장에 바지를 가져가 본사 심의를 2차까지 받았으나 소비자 과실로 판명돼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밖에 받을 수 없었다.
안 씨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그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해서다. 심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제품 하자보다는 소비자 과실로만 모는 것 같아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네파 관계자는 세탁 및 건조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제품 라벨에 ‘30도 온도에 중성세제를 푼 후 가볍게 손세탁’이라고 기재된 세탁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헹굼 후 바로 건조되지 않고 겹쳐진 상태로 방치돼 이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관계자는 “1차적으로 제조사인 당사에서 자체심의를 진행했으며 고객과의 협의점을 찾지 못해 공인된 소비자단체 대한주부클럽에서도 심의를 진행했다”며 “지금까지 결과로는 제품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한 부분이 사실이지만 고객이 제품 불량 여부에 대해 재확인을 원한다면 당사로 다시 한번 재심의 의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런 경우 제조사 측과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