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데이터 소실에 따른 복구비용에 대해 특별한 보상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 외장 HDD의 데이터 소실에 대한 보상은 제조사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조사 측이 '데이터 복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제품설명서에 명시해두었다면 복구비용은 소비자 몫일 수밖에 없다.
10일 부산 남구 문현동 거주 진 모(여.34세)씨는 최근 중소업체의 외장HDD를 9만원대에 구입했다. 해외 유학을 알선해왔던 진 씨는 학생정보, 유학관련 서류 등 중요 문서 등을 저장해뒀다고.
2개월 후 진 씨는 외장HDD를 사무실 컴퓨터에 연결했다가 깜짝 놀랐다. 반복해 연결해도 데이터 인식에 실패했던 것.
서비스센터 측은 “제품 내부 부품(헤드)이 고장 났다”며 “협력업체를 통해 좀 더 저렴하게 15만원에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진 씨는 “외장하드가 고장 나는 바람에 일주일간 일을 하지 못해 영업 손실까지 생겼는 데 복구비용까지 사용자 부담이라니 억울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기기라는 것이 100%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고장을 대비 해 이중, 삼중으로 데이터를 백업해 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답했다.
한편 데이터 손실의 원인은 '제품자체 기계적 결함', '바이러스에 의한 파일 손상', '충격이나 열에 의한 손상', '사용상 부주의'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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