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 부품 보증기간 및 조건, 제조사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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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부품 보증기간 및 조건, 제조사마다 제각각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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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무상 AS기간이 제조사마다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구입 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간 수백만원대의 수리비 부담을 떠 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화물운송업을 하는 부산 남구 감만 1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차량 엔진 떨림 현상이 지속됐지만 제조사 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않고 시간만 끌다 거액의 수리비를 물게 됐다며 억울해했다.

그는 지난 2011년 11월 해외 상용차 업체 스카니아의 '유로 5' 400마력 트레일러 1대를 1억4천만원에 구입했다.

지난 해 3~4월부터 운행 도중 엔진 떨림현상이 발생해 서비스센터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쳤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불안했지만 생업을 위해 운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서비스센터에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독일 본사에서 테스트기가 오면 정밀 검사를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지난 4월 중순 경 타이어에 하자가 생겨 출장 수리를 긴급히 받고 해당 부품을 교체하게 됐다. 교체 비용은 180여만원 정도였고 다행히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20일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했다. 엔진 분사 기관에 문제가 있어 부분적인 엔진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리비는 무려 330만원. 서비스센터 측은 '무상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유상수리를 안내했다. 김 씨는 차량 구입 후 6개월 째에 발생한 엔진 떨림 현상이 지금의 엔진 하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그 때 당시 제대로 수리를 받았다면 지금의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엔진과 같은 중요 제품군의 무상보증기간이 1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스카니아 코리아 측은 김 씨의 주장에서 억지스러운 점이 많다며 적극 반박했다.

우선 구입 초기 엔진 떨림과 현재 하자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 결과 당시 2차례 점검에서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므로 이번 하자는 무상 보증기간 1년이 지나 발생한 사안이기에 유상 수리가 맞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였던 타이어 하자 무상수리건에 대해선 "당시 하자는 자체적인 결함으로 판명돼 무상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무상 수리를 해준 것"이라며 "이번 고장은 제품 하자와 관련 없는 별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국내외 주요 상용차 제품군의 무상보증기간은 업체 및 부품군 별로 차이가 있었다.

국내 주요 2개사(현대자동차, 티타대우)와 스카니아, 이베코의 일반부품군과 동력부품군은 '1년 무한km'의 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었고 벤츠는 일반제품군 '1년 무한km', 동력제품군 '2년 20만km'를 기준으로 내세웠다.

이어 MAN(만)은 일반부품군 '1년 무한km', 동력제품군 '2년 무한km' 그리고 볼보트럭은 일반부품군과 동력부품군 모두 '2년 20만km'를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대한 보증기간을 서비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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