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도 '복불복'? 핵심 부품 패널 잦은 고장에 수리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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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도 '복불복'? 핵심 부품 패널 잦은 고장에 수리비 폭탄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3.05.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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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가 TV의 핵심 부품인  '패널(panel)' 관련 피해  제보가 줄을 이으면서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 www.consumerresearch.co.kr)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피해 사례 조사 결과 'TV 패널'에 대한 민원은 총 72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리 가격 불만이 63건(89.1%)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냈으며 뒤를 이어 AS 지연 및 거부 8건(9.9%), 기타 1건 (1.0%) 순으로 이어졌다.

수리 가격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패널 교체 비용이 제품 가격의 30% 내외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평균 5060만원대가 가장 많았으며 최고 110만원까지 육박하는 경우가 많아 차라리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나을 정도라는 것.

특히나 TV 패널 손상은 일부분만 파손돼도 정상 작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TV를 버리지 않은 이상 울며겨자먹기로 고액의 수리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 2년만에 패널 교체비 무려 70만원, 구입가의 40% "말도 안돼~"

전남 광양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200만원 상당의 46인치 LCD TV를 구입했다 2년 반만에 패널 수리비로 70만원을 내게 생겼다며 억울해했다.

2010년 9월에 구입한 삼성전자 LCD TV는 사용 1달 만에 화면에 미세한 '깜빡임 현상'이 있어 2차례 패널 무상교체 서비스를 받았다. 교체 이후에도 TV 상태가 온전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큰 지장은 없었다고.

그러나 지난 달 중순 TV 시청 중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화면 자체가 먹통이 돼버리는 황당한 상황을 경험하게 됐다. 최 씨는 바로 AS센터에 문의했고 출장 나온 수리기사는 패널 교체를 안내했다.

문제는 제품보증기간이 지나 무려 70만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제품 구입 후 동일 증상으로 2번이나 AS를 받아야 해 제품 불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제품 구입가의 40%에 육박하는 비용을 안내받은 최 씨는 쉽게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최 씨는 "동일 고장으로 다시 수리를 받는데도 수 십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런 상황에서도 제조사는 규정만을 들이대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최 씨의 LCD TV에 대해 실비 수준의 수리비 7만 5천원을 받는 선에서 패널 교체를 실시했다.  

◈ 2년 딱 지나자마자 화면에 가로 세로 빨간 선 등장

TV 구입 가격 절반 이상을 수리비로 넘겨준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49만원을 주고 산 LCD TV의  패널 불량으로 교체 비용 30만원을 청구받은 것.

경남 진주시에 사는 유 모(여)씨는 2010년 7월 LG전자 LCD TV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 깨끗한 화질이 맘에 들었고 근 2년 넘게 사용하면서 잔고장 하나 없어 만족해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화면에 빨간 선이 가로 세로 여러개 생기더니 최근엔 피해 범위가 넓어져 TV 시청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결국 AS를 요청한 유 씨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바로 해당 제품이 생산라인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제품 보증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상수리는 불가능하고 패널 전체 교체가 불가피해 수리비는 구입 가의 60%에 육박하는 30만원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유 씨는 "이 정도 수리비가 나오면 차라리 TV 한 대를 새로 사는 게 낫지 않냐"면서 "생산라인에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유상 수리를 안내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새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상황이었던  유 씨는 결국 30만원을 주고 수리를 마쳐야 했다.

◈ 품질보증기간 2년, 제품 특성 고려 안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2006년 10월 16일 이후 출시 모델부터 TV패널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다.

다른 부위의 품질보증기간인 1년보다 긴 편이지만 실질적인 하자가 2년 이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문데다 교체비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제보 건 72건 중에 70% 이상이 품질보증기간 2년 이후에 발생한 하자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무상보증기간 혜택을 받는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

이에 대해 가전업체 관계자는 "TV 패널 가격이 비싸 소비자들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품질보증기간을 과도하게 늘려버리면 타 제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사용 년차를 감안해 수리비를 차등 책정해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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