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 도시가스 등 공과금 요금 정산 주의해야
상태바
이사 시 도시가스 등 공과금 요금 정산 주의해야
  • 관리자
  • 승인 2015.04.09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삿날 도시가스 요금 정산 등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황이 없는 틈에 지급한 요금이 도중에 사라져버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공급업체 측은 '영수증이 아닌 청구서'란 명백한 증빙자료가 있어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경기도 수원에 사는 조 모(남)씨는 얼마전 이사하면서  도시가스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사기를 당했다면 억울해했다.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하게 된 조 씨는 이사 당일 그동안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정산했다고.

방문한 수금원은 이용료를 당일 모두 정산해야 한다며 이사 준비로 한창 어수선한 현장에서 곧바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조 씨는 "어차피 다음달 이체 시에 한꺼번에 계좌이체가 될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당장 결제를 해야한다며 27만7천860원을 청구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8만원을 지불 후 휴대용 단말기에서 출력한 영수증을 건네받았다.

경황이 없어 영수증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것이 화근이 됐다.

지난 2월말 통장 거래 내역을 살피던 조 씨는 깜짝 놀랐다. 통장에서 2월 요금이 포함된 28만4천원이라는 금액이 도시가스 요금에서 인출된 것.

어떻게 된 일인지 지사 측에 문의해 "이삿날 받은 영수증을 확인해보라"는 안내를 받고 부랴부랴 온 집을 뒤져 겨우 영수증을 찾아낸 조 씨는 망연자실했다.

‘청구금액’만 적혀 있을 뿐 ‘수납금액’은 '0'으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



결국 수납금액이 없으니  이사 당일 납부 금액을 전혀  인정못한다는 설명이었다. 

조 씨는 "이삿날이라 바쁘고 복잡한 상황을 이용해 담당 직원이 횡령을 한 것이 분명하다"며 "옆에서 아내와 이삿짐센터 직원들도 지켜봤는데 무조건 청구서 내용만으로 주장하니 답답해 미칠 노릇"이라며 분개했다.

이어 “그때 방문 직원 역시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결국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며 “이사업체 직원에게 증언을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업체 관계자는 “당사의 실수나 잘못이 없어 보이고 고객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객과 의견조율 중”이라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