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황이 없는 틈에 지급한 요금이 도중에 사라져버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공급업체 측은 '영수증이 아닌 청구서'란 명백한 증빙자료가 있어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경기도 수원에 사는 조 모(남)씨는 얼마전 이사하면서 도시가스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사기를 당했다면 억울해했다.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하게 된 조 씨는 이사 당일 그동안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정산했다고.
방문한 수금원은 이용료를 당일 모두 정산해야 한다며 이사 준비로 한창 어수선한 현장에서 곧바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조 씨는 "어차피 다음달 이체 시에 한꺼번에 계좌이체가 될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당장 결제를 해야한다며 27만7천860원을 청구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8만원을 지불 후 휴대용 단말기에서 출력한 영수증을 건네받았다.
경황이 없어 영수증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것이 화근이 됐다.
지난 2월말 통장 거래 내역을 살피던 조 씨는 깜짝 놀랐다. 통장에서 2월 요금이 포함된 28만4천원이라는 금액이 도시가스 요금에서 인출된 것.
어떻게 된 일인지 지사 측에 문의해 "이삿날 받은 영수증을 확인해보라"는 안내를 받고 부랴부랴 온 집을 뒤져 겨우 영수증을 찾아낸 조 씨는 망연자실했다.
‘청구금액’만 적혀 있을 뿐 ‘수납금액’은 '0'으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
결국 수납금액이 없으니 이사 당일 납부 금액을 전혀 인정못한다는 설명이었다.
조 씨는 "이삿날이라 바쁘고 복잡한 상황을 이용해 담당 직원이 횡령을 한 것이 분명하다"며 "옆에서 아내와 이삿짐센터 직원들도 지켜봤는데 무조건 청구서 내용만으로 주장하니 답답해 미칠 노릇"이라며 분개했다.
이어 “그때 방문 직원 역시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결국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며 “이사업체 직원에게 증언을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업체 관계자는 “당사의 실수나 잘못이 없어 보이고 고객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객과 의견조율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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