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밑창 드러난 유명 트레킹화 유상 수리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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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 밑창 드러난 유명 트레킹화 유상 수리도 못받아"
  • 조윤주 기자
  • 승인 2014.05.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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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4개월 만에 밑창이 손상된 트레킹화의 AS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 측이 갈등중이다. 

비싼 가격에도 밑창이 4개월만에 닳아 없어진데다 밑창갈이 등 기본적인 AS조차 해주지 않는 업체 측 대응에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수선이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올 초 버팔로 트레킹화 ‘쿠페’를 9만여 원을 주고 샀다. 이후 4개월 간 가벼운 주말 등산에 신었을 뿐인데 밑창이 닳아 속이 드러났다.

불과 4개월 만에 밑창이 망가져  황당했지만 박 씨는 큰 걱정 하지 않았다고. 다른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밑창갈이 서비스가 될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구입매장 측으로 AS를 부탁하자 직원은 흔쾌히 응했다. 하지만 열흘 후 버팔로 매장 직원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본사에 확인하니 무상이든 유상이든 AS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트래킹화라 밑창갈이는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 트레킹화의 밑창이 닳고 약해져 손상된 모습.


박 씨는 “3천 원짜리 슬리퍼도 이렇게 빨리 밑창이 닳거나 패이지는 않는다”며 “고무지우개도 아니고 겨우 4개월 신었다고 밑창이 이렇게 됐는데 AS도 외면하니 어찌하면 좋으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제품 불량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기관에 직접 의뢰해 입증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책임은 소비자가 져야 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현재 박 씨는 제품을 의뢰할 심의기관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다.

BFL의 버팔로 관계자는 수선 거부 이유에 대해 “밑창갈이를 위해 열을 가하다 보면 천으로 이뤄진 상단 부분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모델은 수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샘플링 검사를 통해 품질 및 안전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고 사용 중 닳아 문제된 부분이라 단정적으로 잘못을 따질 수 없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원한다면 심의 기관을 통해 제품하자인지 사용자 과실인지 따져 보고 제품 문제라면 심의 비용 지원 및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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