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이용자로 광주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 16일 휴대전화를 공짜로 준다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흔쾌히 동의했다.
개통 2일째 임 씨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면서 휴대전화로 결제하려고 했으나 본인 인증 과정에서 SK텔레콤 회원이 아니라며 계속 에러가 났다. 고객센터의 안내멘트도 예전과 달랐다. 알고 보니 통신사가 SK텔레콤이 아닌 SK텔링크였던 것.
임 씨는 본인인증서비스 불가를 들어 개통 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인증 부분에 관해 묻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해줄 의무가 없다"고 거절했다.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월 3천 원 정도 손해를 감수할 테니 일시정지를 시켜달라’는 임 씨의 요구도 묵살했다.
임 씨는 “온라인몰에서 물건을 사는 일은 이제 생활의 일부나 다름없는데 인터넷 본인 인증조차 안 되면 기기를 불편해서 어떻게 쓰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얼마 전 알뜰폰을 개통한 경기도 연천군에 사는 이 모(남)씨 역시 “대출 건으로 휴대폰 인증을 하려니까 계속 오류가 발생했다”며 “처음에 물건을 팔 때 본인인증이 안 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한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본인인증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90% 정도 가능하고 안 되는 곳도 연락이 오면 보완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통신 3사를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은 본인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본인인증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본금 80억원 이상, 전문기술인력 8명 이상 배치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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