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만원 '페이백' 약속 후 판매점 먹튀, 가입자만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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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원 '페이백' 약속 후 판매점 먹튀, 가입자만 눈물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4.05.27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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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체방안으로 등장한 페이백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3개월 뒤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던 판매점이 폐업 등으로 먹튀하는 경우가 빈번해 남아있는 잔여 할부금은 고스란히 가입자의 몫이 되는 것.

‘페이백’이란 통신사 대리점이 일부 판매점에 지급하는 불법 보조금으로 주로 1~3개월 뒤 개인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27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는 유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100만 원에 육박하는 최신형 단말기를 약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말을 믿고 개통했다.

당시 판매점 측은 "우선 요금제로 할인받고 3개월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추가 할인금액 48만 원을 통장을 입금해준다"고 약속했다.

1개월 뒤 단말기를 구입한 판매점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유 씨. 부랴부랴 가입 당시 점장이란 사람에게 받은 명함를 찾았지만 아무런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통신사 측에 문의했지만 가입 조건에 대한 문제는 해당 대리점과 풀어야 할 문제라며 등을 돌렸다.

결국 유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자기 돈으로 남은 할부금을 갚아야 할 처지다.

유 씨는 “휴대전화를 구매한 곳이 한 달 반 만에 문을 닫고 다른 매장이 들어왔다. 그럼 페이백을 받을 수 없냐”며 억울해 했다.

이 경우 판매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것 외에는 달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는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영업정지 45일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3사 모두 처분기간이 끝나 정상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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