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TV 액정 패널 파손을 두고 제조사와 소비자의 의견차로 인한 갈등이 잦다.
외부 충격없이 스스로 깨지는 일명 '자파사고'라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제조사 측은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이라며 소비자 과실을 묻는 경우가 태반이다.
부산 동래구 명장2동에 사는 정 모(남)씨 역시 TV패널 파손에 대한 책임을 두고 제조사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수 십만원에 달하는 패널 교체비를 고스란히 물어야 했다.
정 씨는 최근 휴가를 다녀온 뒤 3개월 전 200만 원 가량에 구입한 LG전자 LED TV 패널 하단부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온 가족이 함께 휴가를 떠난 터라 누군가 TV를 건드리거나 충격을 가한 기억도 전혀 없었다고.
일단 자초지종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 AS 요청을 했고 방문기사의 진단은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이었다.
패널 특성 상 일부분만 파손되더라도 전체를 교체해야 해 수리비용 49만 원이 청구됐다. 3개월 만에 제품가의 4분의 1을 수리비로 떠앉은 정 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TV 외부 액정에는 흠집 하나 없어 패널에 금이 간 원인이 외부 충격이란 사실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게다가 하자 여부를 오로지 제조사의 판단에만 맡겨야 한다는 사실에 진단 결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하자 여부를 제조사가 판정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지 않은가"라면서 "파손 원인에 대해서도 속시원히 알려주지 않는 등 의심 투성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대부분이고 의견 충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제조사 관계자는 "대부분 파손 형태를 보면 자파사고인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인지 판단할 수 있다"면서 "책임 소재로 분쟁이 발생하면 부설 연구소에서 검사 후 소비자에게 통보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