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등록으로도 걸러지지 않는 지긋지긋한 TM 전화,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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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등록으로도 걸러지지 않는 지긋지긋한 TM 전화, 어쩌지?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4.05.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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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전화를 걸러내야 할 통신사에서 오히려 더 많은 가입 유치 전화로 사람을 괴롭히니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속적인 거부와 반복적인 스팸등록에도 걸러지지 않는 지긋지긋한 통신사 이동 권유 TM(텔레마케팅),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 1월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가입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20일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박 모(70)씨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폴더폰을 이용 중이며 지난 10년 이상 한 통신사만을 고집해왔다. 그러나 경쟁사로부터 매일같이 걸려오는 스마트폰 구입 및 통신사 이동 권유 텔레마케팅에 신물이 날 지경이라고.

특히 날마다 바뀌는 번호와 녹음된 목소리까지 동원한 TM전화는 개별적인 스팸차단으로는 걸러지지 않아 박 씨를 더욱 지치게 했다. 참다못해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가입할 때까지 계속 전화한다”는 뻔뻔한 응수가 전부였다.

권 씨는 “나이가 있어 스마폰은 사용할 줄도 모르고 필요도 없다”며 “매일같은 전화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미치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은 이러한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판매점인데 대리점의 경우 본사 측과 갑을관계로 계약해 텔레마케팅을 제재할 수 있지만 판매점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고 계약관계도 아니여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경우 공정위에서 지난 1월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 접속해 상단의 ‘소비자메뉴’ 혹은 화면에 있는 ′수신거부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모든 전화권유판매사업자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가 자동으로 등록되며 1개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수신거부할 집 전화번호의 등록도 가능하다.

등록 이후 계속해서 TM전화가 온다면 사업자에게 해명요청 및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제66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과 함께 1차적으로 각 시군구에서 전화권유판매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을 가췄다”며 “다만 지난 1월부터 시행돼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교육 등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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