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승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대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동일하자 2회 이상, 각종 하자 4회 이상 발생'이라는 교환 및 환불 기준에 맞으면 교환과 동일하게 봐 계약 승계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 이외의 경우라면 사실상 계약 승계가 불가능하다.
식당을 운영중인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사는 이 모(남)씨 역시 8개월 간 지속적으로 얼음이 나오지 않는 고장으로 기기를 교환받는 과정에서 계약 기간은 승계받지 못했다.
이 씨는 "정상 사용이 되지 않는 불량으로 불편을 감수한 기간이 전혀 감안되지 않는다니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식당 영업용으로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를 매 달 3만9천900원씩 렌탈료를 지불하며 사용해 온 이 씨. 유난히 더웠던 작년 여름부터 정수기에서 얼음이 나오지 않는 고장이 발생해 난감할 때가 많았다.
하자가 지속되자 AS요청을 했고 방문한 기사는 정수기를 살펴보더니 조금 기다리면 얼음이 나올 것이라며 일시적인 하자라고 안내했지만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수차례 AS를 요청했고 그 때마다 별다른 조치도 없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만 반복됐다. 얼음이 나오지 않아 냉온정수기를 사용하는 것과 다를바 없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
결국 해가 넘어가고 올해 3월까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월 렌탈료가 저렴한 냉온정수기로 교환이나 반환 요청을 했지만 제조사 측은 렌탈 계약기간이 남아 불가능하고 대신 냉온 정수기로 새로운 렌탈 계약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얼음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커녕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는 업체를 이해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한 끝에 위약금 없이 기기를 교체받았지만 결국 기존 정수기 계약기간을 승계 받지 못했다.
이 씨는 "고장으로 정상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 제조사가 위약금 운운하는 것도 어이없다. 게다가 정수기 하자로 교환을 받았는데 계약 승계도 불가능하다니 당황스러웠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측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적용했으며 여러 번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 씨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하자 여부를 호소한 경우는 두 차례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전산망 기록에 따르면 이 씨는 작년 6월에 처음으로 AS센터에 하자 문제를 제기한 뒤 이듬해 2월에 다시 문제를 제기해 얼음이 나오지 않았다는 8개월 간 제조사로서는 하자를 판단할 수 없었다"면서 "이 씨의 주장대로 반복 하자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면 불편을 겪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계약 승계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여부나 횟수에 따라 일부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며 "다만 승계 요청을 하기 전에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품 교환을 하는 경우다 대다수여서 계약 승계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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