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처방약 부작용으로 4박5일 입원...보상 책임은 의사? 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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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처방약 부작용으로 4박5일 입원...보상 책임은 의사? 제약사?
  • 최혜원 기자
  • 승인 2013.11.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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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염진통제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조 모(여.39세)씨.

지난 10월 10일 잇몸에 염증이 생겨 치과를 찾은 조 씨는 진통제와 소염제 등 처방받은 약 3알을 먹은 뒤 지독한 알러지 반응에 시달렸다. 약을 먹은 지 30분 정도가 지나자 다리가 가렵기 시작하면서 온 몸이 붓기 시작한 것.

약을 처방받을 당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조 씨는 깜짝 놀라 바로 치과와 약국에 연락했다. 약사는 나프록산나트륨 성분의 약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얼굴이며 목, 팔, 다리 할 것 없이 온 몸이 가렵고 붉게 두드러기 같은 것이 올라왔으며 눈과 귀가 붓는 지경에 이르자 바로 종합병원으로 달려갔다. 약과 주사를 맞으면 좀 호전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증세가 악화돼 이후로도 약 4~5일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종합병원 의사 역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나프록산나트륨 성분의 약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소견서를 써줬다.

40년 동안 특정 음식이나 약에 알러지 반응을 겪어본 적 없었던 조 씨는 화가 나 제약회사에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정확하게 이 약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고.

조 씨는 “약을 먹고 피해를 입은 것은 확실한데 대체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고 억울한 심경을 호소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황당해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먹지만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더 고생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럴 경우 제조회사는 효과나 용법 뿐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담은 설명서를 같이 동봉해 약을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약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반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지만 치료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하고 복용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처방약을 받을 때는 낱개로 포장이 없는 상태에서 구입하고 일반의약품에 대한 설명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접근하기 쉽지 않다.

만약 약을 구매할 때 약사에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책임은 해당 약국 약사에게 있다. 소비자가 약을 구매할 때 내는 돈에는 조제료와 함께 '복약지도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약사법 24조(의무 및 준수사항) 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고 및 업무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진료를 한 뒤 내리는 처방약의 경우 약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와 약사는 환자에게 약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약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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