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속임수 계약 주의...계약서에는 24개월, 전산에는 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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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속임수 계약 주의...계약서에는 24개월, 전산에는 30개월
  • 유성용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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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즉시 약정 및 단말기 할부금 등이 계약 내용과 다르지 않은 지 반드시 비교 체크해 봐야 한다. 대형 양판점에서 24개월로 계약한 휴대전화 약정 기간을 가입자가 모르는 새 6개월 길게 적용해 속임수 계약 의혹을 샀다.

업체 측은 전산입력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인정한 후 위약금이나 사용 기간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28일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1월 25일 하이마트 지점에서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를 할부원가 54만원에 24개월 약정으로 구입했다.

계약 후 자동이체로 요금 납부하고 이메일 청구서를 받도록 해둬 별다른 문제를 알지 못했다는 김 씨. 지난 10월 초 김 씨는 요금제를 알아보려고 처음으로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가입 후 처음으로 살펴본 요금내역서에는 단말기 값이 58만원, 남은 할부개월 수가 19회로 작성돼 있었다.

약정된 24개월까지 13번이 남아야 하는데 뭔가 잘못됐다 생각한 김 씨는 계약 시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꺼내봤다. 가입신청서에는 '할부원금 54만원, 할부개월 24월'이라 버젓이 쓰여 있었다.

구입한 하이마트 측으로 문의하자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의 실수로 30개월 할부로 계약이 됐다. 하지만 할부원금에는 차이가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적당히 넘어가려는 직원의 태도에 화난 김 씨는 가입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금액과 약정기간을 늘린 것에 대해 '남은 기간 할부금액 전액 면제'의 방법으로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직원은 당시 계약한 직원과 상의하라고 책임을 떠 넘겼다.

얼마 후 다시 연락온 업체 측은 할부원금에서 초과 책정된 6개월 요금인 10만8천원 배상을 제안한 상태다.

김 씨는 "애당초 내가 보는 계약서엔 24개월로 써놓고 실제 계약은 30개월로 하더니 결국 합의는 담당 직원이랑 하라고 책임을 떠 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통센터로 문의해달라고 안내한 것일 뿐, 직원과 개인적으로 합의하라는 의미가 아니였다"며 "실수로 기기할부금만 30개월로 책정됐을 뿐 통신사 계약은 24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치 10만 8천원을 우리 측에서 결제하면 24개월 사용 후 자유롭게 다른 통신사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값이 계약 당시보다 4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할부이자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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