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화재 원인 규명, 개인이 '국과수' 의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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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화재 원인 규명, 개인이 '국과수' 의뢰할 수 있을까?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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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이나 차량에서 발생한 원인모를 화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측으로 감식 의뢰를 요청할 수 있을까?

결론은 국과수에 공식 의뢰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이 아닌 수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 은평구 응암1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달 중순 욕실에서 사용중인 세탁기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일어난 하마터면 집안 전체가 불 탈 뻔한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당시 세탁기가 전소되고 욕실 타일과 자재들이 모두 불에 타 욕실 수리비만 240만원이 들었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사고 이후 경찰과 제조사에서도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을 조사하고 돌아갔다.

며칠 뒤 발표된 경찰과 제조사의 조사 결과는 달랐다. '정확한 발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세탁기 배선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입장과 달리 제조사 측은 '현 상태로는 발화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힌 것.

피해 보상의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제조사 측의 조사 결과가 중요했지만 원인 불명이라는 조사 결과로 인해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

다행히 제조사인 삼성전자 측은 국과수에 제품을 보내 명확한 원인을 찾은 후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업체 관계자는 "경찰조사나 자사 조사팀 결과 모두 추정일 뿐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해 국과수에 의뢰하자는 것"이라며 "제조사는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의뢰토록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사 측 약속으로 한시름 놨지만 국과수 감식 의뢰 방법과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해 의문이 생긴 박 씨는 소비자고발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국과수에 의뢰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국과수에서도 경찰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보상 적용에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과수 측은 "경찰 및 수사기관의 자문을 받아 감정을 하는 만큼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 의뢰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경찰,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해서만 의뢰가 가능하며 감식 비용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

조사 방법을 확인한 박 씨는 "제조사 측이 핑계를 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과정이 그런 거라면 경찰이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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