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구매하지 않고 선물 받았을 경우 교환하려면 선물을 준 사람에게 영수증을 요구해야 할 노릇이다. 교환은 하나의 서비스일 뿐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법적강제력이 없어 소비자들만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사는 이 모(여.36세)씨는 지인으로부터 네 살배기 자녀의 옷을 선물로 받았다.
하지만 이미 똑같은 옷이 있어 가까운 아디다스 매장으로 교환하러 간 이 씨. 평소 선물로 들어온 아이 옷의 사이즈나 디자인 때문에 아동복 매장에서 수차례 교환을 해본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그러나 아디다스 매장 직원은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교환을 해줄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다.
이 씨는 “대부분 아동복 매장에서는 종종 선물 들어온 옷을 구매처가 아닌 매장에서도 교환해주고 있다”며 “아디다스는 전국에 수많은 대리점을 내주면서 어떻게 교환은 구매한 매장에서만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뤄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업체 편의주의적 시스템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 관계자는 “아디다스 제품을 교환할 때는 영수증을 지참하고 구매처를 방문해야 한다”며 “아디다스는 본사에서 가격을 제안할 수 없기 때문에 직영점이나 대리점별 가격이 상이해 동일한 제품이라도 교환시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직영점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법인이고 대리점은 개별 사업자여서 시스템상 다른 매장의 거래내역이나 재고 상황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또 다른 국내스포츠브랜드 관계자는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택이 붙어있고 제품 미착용 및 포장박스만 존재한다면 직영점이나 대리점 어디에서든 교환은 가능하다”고 강조해 아디다스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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