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을 보완해 '배터리 방전 보호기능'이 탑재된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제대로 전압이 차단되지 않아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올해 2월 말 새 차를 장만한 울산 중구 다운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3월 호 현대오토콤 블랙박스(모델명 IT-6000)를 35만원에 구입해 설치했다.
한 달 뒤 제조사로부터 제품 리콜을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소프트웨어 문제로 자체 리콜을 실시한다'는 안내에 따라 구입 대리점을 방문해 동일모델 신 제품으로 교체했다.
6개월이 지난 이번 달 초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이 씨는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자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았다. 알고보니 블랙박스가 계속 켜져 있어 차량 배터리가 방전된 것이 원인이었다.
구입 당시 주차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전원케이블이 설치된 모델을 구입하면서 이 씨가 방전에 대해 우려하자 대리점 측은 "일정 전압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장치가 있으닌 걱정말라"고 해 이런 상황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배터리 충전 후 운행하던 차량은 일주일 뒤 똑같이 방전 현상이 일어났다. 역시나 블랙박스가 원인이었고 화가 난 이 씨는 배터리 방전 사유를 물으려 제조사 AS센터와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양측 모두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급기야 고객센터에선 구입 당시 '매일 1시간 씩 차량 운전을 해야 상시전원장치로 인한 배터리 방전을 막을 수 있다'라는 공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가정주부인 이 씨는 "만약 그런 조건이 붙어있었다면 상시전원장치가 없는 제품을 구입했을 것"이라며 "직장인이라도 주말에 블랙박스 방전을 막으려 1시간씩 차량 운행을 해야 한다는 소리냐"며 반문했다.

해당업체 홈페이지의 모델 소개에도 '차량배터리 방전 보호 기능이 내장돼 있다'고 제품을 홍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매일 1시간 이상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는 별도 조항은 찾을 수 없었다.
제조사 현대오토콤 측은 수일간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식 입장을 들어볼 수 없었다.
주행 중 뿐 아니라 주정차 시 차량 파손 후 뺑소니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이용자들이 상시전원케이블이 설치된 모델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각 블랙박스 제조업체들은 주차 중 일정 전압 이하로 떨어지면 전원을 자동차단하는 '배터리 방전 보호기능'이 내장된 제품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원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한 블랙박스 제조업체 관계자는 "블랙박스는 주행중에 최적화된 제품이라 주차 중엔 되도록 전원을 빼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부득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하게 될 경우 전압차단 장치가 장착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조배터리를 장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배터리 자체가 전원 공급장치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수시로 차량을 살피는 등 항상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리서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