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원짜리 다이어트 식품 환불 각서, 법적 효력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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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짜리 다이어트 식품 환불 각서, 법적 효력 가지려면?
  • 최혜원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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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 제천시에 사는 고 모(여)씨는 9월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다이어트 식품 6개월치를 129만9천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다이어트 식품을 먹을 경우 3개월 만에 몸무게뿐 아니라 체지방도 감소되고 변비 등이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설명이 솔깃했지만 비싼 가격이 부담스러워 계속 망설여졌다. 고 씨가 오랫동안 결정을 하지 못하자 판매자는 “다이어트 식품의 효과가 없을 경우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주겠다며 고 씨를 꼬드겼다. 하지만 고 씨는 공증을 받지 않고 둘 사이의 각서가 과연 효력이 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 또 다시 고민에 빠졌다.

살아가면서 각서를 쓰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사소한 다툼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구두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각서를 받아놓았으면 어땠을까하는 후회가 들게 된다.

그렇다면 각서는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신체포기 각서처럼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제외하고 서로 합의하에 작성한 각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제 3자의 공증 받지 않은 각서라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소송을 걸 수 있다.

각서에는 양 측의 인적사항과 날인, 계약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자필로 쓰든, 컴퓨터로 작성한 뒤 날인을 하든 상관없이 효력이 생긴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이다. 두루뭉술하게 표현할 경우 집행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 씨의 경우를 예로 들면,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한다”고 표현했을 때 ‘효력이 없다’는 부분을 고 씨가 입증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이어트는 도움이 되는 보조식품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만큼 몸무게가 빠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이어트 식품이 효과가 없어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

때문에 “몸무게가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일정 kg(5kg) 만큼 빠지지 않으면 전액 환불한다”고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물론 현재 몸무게를 각서 상에 표기하고 약속한 날짜에 판매자가 보는 앞에서 몸무게를 재야 이를 입증할 수 있다.

또한 “효과가 없다는 것은 몸무게의 변화로만 이야기하도록 하며, 이에 대해 판매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과 함께 남은 식품에 대해서도 “판매자가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 혹시 생길 지 모르는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품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판매자가 인정했을 경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환불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가더라도 집행력을 갖추지 못한다.

그렇다면 판매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각서를 인정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일단 각서는 본사가 개입되지 않은 채 두 개인에 의해 작성됐으므로 본사에 책임이 없다.

특히 소액 분쟁일 경우 본사까지 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판매자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판매자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 최종훈 변호사는 “두루뭉술하게 쓴 각서는 분쟁으로 갈 경우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고,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조건이나 단서 조항 등을 꼼꼼하게 따져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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