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쓰면 단말기 공짜?" 휴대전화 제휴카드 발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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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쓰면 단말기 공짜?" 휴대전화 제휴카드 발급 주의
  • 도지욱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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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 제휴카드 발급에 주의해야 한다. 제휴카드를 발급받으면  기기값을 전액 할인받을 수 있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사는 신 모(남)씨는 15일 "제휴카드로 30만원만 쓰면 단말기 할부금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전혀 할인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5월 LG유플러스의 한 대리점을 방문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3’를 3년 약정, 72요금제로 개통했다.

당시 영업사원은 “신용카드와 연계해 휴대전화를 사면 기기값이 나오지 않는다”며 카드발급을 유도했다. 직원은 “한 달에 무조건 30만원만 쓰면 매월 2만3천원 정도 나오는 단말기 할부금이 안 나온다”며 “어느 장소에서건 30만원만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고.

신 씨는 영업사원의 말에 혹해 ‘LGU+ 스마트 굿세이브 KB국민카드’를 발급해 주카드로 사용했지만 설명과는 달리 30만원 이상 카드를 썼는데도 기기값 할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리점 측으로 항의했지만 당시 영업사원은 다른 곳으로 옮긴 뒤였다. 고객센터에도 연락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신 씨는 “거짓설명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철새 영업사원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은 철새 영업사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LGU+ 스마트 굿세이브 KB국민카드는 휴대전화 할부 구매대금을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할 수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면 70만원 내에서 세이브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은 36개월 또는 24개월이다.

하지만 포인트 적립률이 0.7%에 불과해 30만원을 쓰더라도 적립금이 2천100원에 불과하다. 특별적립률은 4%이지만 대형마트, 주유소 등 특정업종에서만 가능하다. 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하면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일 때 4천포인트가 특별 적립된다.

세이브수수료율은 연 7%(36개월)로 LG유플러스의 할부이자 수수료(연 5.9%)보다 높다. 70만원을 세이브 이용시 3년간 7만4천원 가량의 이자를 내야 한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휴대전화 할부구매대금을 포인트로 상환할 수 있는 통신특화카드의 경우 적립률과 적립처, 이율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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