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전 고지 의무 설계사통해 알리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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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전 고지 의무 설계사통해 알리면 무효
  • 유성용 기자
  • 승인 2013.10.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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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분쟁 빈발...18개 질문 항목 꼼꼼히 체크하고 직접 서명해야
#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인 모(남)씨는 의료실비보험 가입 과정에서 최근 교통사고 치료 이력과 10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 사실을 알렸다. 설계사는 허리디스크의 경우 10년이 지났고 완치된 상황이라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완치됐다는 병원소견서를 제출했고 가입적격자로 통과됐다는 안내와 함께 보험 증권까지 받았다. 최근 타 보험사 상담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받은 인 씨는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인데 뭔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설계사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다한 것이 맞다’는 문서를 요청했으나 그 후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인 씨는 ‘설계사의 잘못’임을 인정받아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인 씨는 “타 보험사 상담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보험료를 수십 년간 낼 뻔했다”며 기막혀했다.

#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유 모(남.28세)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유 씨는 설계사에게 어머니가 허리와 무릎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닌 적이 있다고 알렸다. 보험 가입 후 3개월쯤 지나 유 씨의 어머니는 몸이 아파 MRI 촬영 및 등 병원치료를 받았고 보험사로부터 5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리고 9개월이 흘러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호소에 병원을 다시 방문,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됐다. 일주일간 입원치료 후 보험금을 재차 청구해 받았다. 그러나 며칠 후 보험사로부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해지 통보가 전해졌다. 유 씨는 “가입 당시 아는 사실을 모두 말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이 말이 되느냐”며 “가입 직후엔 문제 삼지 않더니 보험급 지급 싯점에서 이러는 건 무슨 경우냐”며 하소연했다.

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를 둘러싼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병력, 직업 등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것을 종용하거나 임의로 작성한 뒤 추후 문제 발생시 발뺌하는 경우도 많다.

계약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맺기 전 보험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질문 항목은 기본적으로 ▲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현재의 장애상태(신체적 장애, 기능적 장애) ▲ 직업, 운전 여부, 취미 유무 등 외부환경 ▲ 부업, 음주, 흡연 여부 등 기타사항 등 18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이점은 꼭 알아두세요

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 관련 분쟁을 막으려면 청약서의 질문사항에는 사실대로 답변하고 꼭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특히 타인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계약은 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다.

답변내용은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변경,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성립 후에는 바꿀 수 없다.

둘째, 보험가입자가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모집한 보험계약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내용이 녹음되므로 보험가입자는 무조건 ‘네’라고 답하지 말고 꼼꼼히 듣고 궁금한 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답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 후 3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병원치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진료받은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록을 조회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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