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수리 2시간 후 다시 고장, 1차 수리비 환불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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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수리 2시간 후 다시 고장, 1차 수리비 환불받을 수 있을까?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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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진행하고 불과 몇시간 지나지 않아 다른 부위 고장으로 수십만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청구될 경우 소비자는 이전 수리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후 유상수리를 받은 뒤 2개월 내 정상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같은 부위에 동일한 하자 발생했다면 무상 수리나, 수리 불가 시 수리비를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하자 부위가 다르면  종전 수리비 환급은 받을 수 없다.

결국 AS센터 측이 초기에 제대로 고장을 진단하지 못해 추가 비용이 청구된다고 해도 고스란힌 소비자 몫이 되는 셈이다.

7일 경북 상주시 남성동에 사는 남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중순 본인이 운영하는 도시락 체인점 냉장고가 고장나는 바람에 한바탕 법석을 떨어야 했다.

다음 날 25만원을 주고 냉장고를 고쳤지만 기사가 돌아간 뒤 2시간이 지나자 다시 냉기는 돌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셈으로 하루를 기다렸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튿날 수리 요청을 했고 담당 기사는 "이번에도 같은 하자가 발생한다면 콤프레셔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교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는 수리를 마쳤다. 콤프레셔의 교체 비용은 무려 90여만 원.

이후 1시간 만에 냉장고는 다시 따뜻해졌고 구입가에 맞먹는 수리비용을 들여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남 씨는 제조사 측으로 이전 수리비 20만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실랑이끝에 70만원으로 교체비용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했지만 AS방식에 신뢰를 잃은 남 씨는 제품 사용을 포기한 상태.

남 씨는 "처음부터 고장원인을 제대로 진단했다면 20만 원을 들일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니냐"면서 "출장비는 내겠으니 그동안 헛짚었던 수리비라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조사와 수리 기사 모두 딴청을 피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도시락 가게 음료수 판매 냉장고로 사용하던 제품인데 한 여름에 냉장고가 고장나는 바람에 매출까지 바닥을 쳤다"며 억울해했다.

가전업체의  관계자는 "처음 발생한 하자와 그 다음 발생한 하자 발생 부위가 달라 첫 수리비에 대한 환급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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