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부상으로 일정 소화못했다면 환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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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부상으로 일정 소화못했다면 환불될까?
  • 도지욱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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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등 여행사인 하나투어가 패키지여행 중 부상당한 70대 노인을 치료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에어컨도 고장난 숙소에 방치해 소비자의 반발을 샀다.

2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사는 서 모(남)씨는 "나이 많은 노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여행을 진행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 씨에 따르면 그의 장모인 기 모(여.71세)씨는 동네 친목계에서 여행을 가기로 하고 하나투어의 중국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지난 9월 21일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여행 셋째 날 울퉁불퉁한 산길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 삐끗하는 바람에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 후 여행일정은 전혀 소화하지 못했다.

현지 가이드는 여행하는 동안 부상에 대한 주의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부상을 당한 이후에는 간단한 처치를 빼놓고는 이렇다 할 치료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기 씨는 다른 일행이 여행하는 동안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찜통 같은 숙소에 혼자 남겨져 더위와 싸워야 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지리에도 익숙하지 않아 밖에 나갈 수도 없었다. 귀국을 요청하자 “비행기 일정을 바꿀 수 없다”며 일정대로 일행과 함께 귀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숙소에 있기가 덥고 두려워 일행을 쫓아 버스라도 타면 안심이 될까 싶어 부상당한 발을 끌며 관광버스에 합류했으나 다친 발 때문에 다른 일행이 관광지를 둘러보는 동안 약 3시간여를 역시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더운 버스에 갇혀 더위와 싸우며 생고생을 했다.

귀국 후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서 씨는 하나투어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부상 이후 미지불한 입장료 6만원과 가이드팁 명목으로  추가로 거둔 1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서 씨는 “70이 넘은 노인들이 경미한 상처라도 입지 않도록 관리하고 부득이하게 부상을 당하면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짐짝처럼 취급했다"며 “주의의무는 게을리하면서 한 푼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측은 여러 차례 요청에도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생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사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소비자는 여행보험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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