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없는 모바일 게임, 환불 기준 업체마다 제각각
상태바
표준약관 없는 모바일 게임, 환불 기준 업체마다 제각각
  • 도지욱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뜻하지 않게 구입하게 된 모바일 게임 아이템. 역시나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일부를 사용했다면 부분 환불이 가능할까?

표준약관이 제정된 온라인 게임과 달리 모바일 게임은 환불 불가능한 조항이 많아 게임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 부천시 춘의동에 사는 조 모(남)씨는 얼마 전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모바일 게임 아이템 결제 비용으로 무려 11만원이나 청구된 것.

처음엔 스미싱이나 명의 도용 피해인 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3살 난 아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 캐시를 구입한 것이었다. 게임 캐시(다이아)을 1천300개 구입했고 이후 아무거나 눌러 그 중 20개를 이미 사용한 뒤였다.

실수로 구입한데다 캐시 대부분이 남아있어 환불이 가능할 줄 알았다는 조 씨. 그러나 게임사는 이미 캐시 20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책 상 부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이아 20개에 상응한 금액을 내고 환불 받겠다고도 했지만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은 마찬가지였다.

조 씨는 "사용한 아이템만큼 금액을 차감하고 환불 받겠다는데 거절하는 게임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업체 약관은 홈페이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모바일 게임 환불은  대체적으로 각 게임사 자체 약관 혹은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환불 여부가 결정된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아이템이나 캐시 환불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매 즉시 적용 가능한 아이템'이나 '일부 사용' 또는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라면 대체로 환불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이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캐쉬를 환불하도록 조치한 것과는 대조적인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체 관계자는 "규정 상 온라인 게임에 비해 환불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고객 상담을 통해 고의가 아니라면 대개 환불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실질적으로 과금 담당은 각 모바일 마켓이 담당하고 있어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분쟁 발생 시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에 준해 분쟁 조정을 하고 있고 유관 협회에서도 아직까지 표준 약관 신설 요구가 없어 당분간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신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