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금 받으려면 문자·SNS·통화내역까지 까발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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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금 받으려면 문자·SNS·통화내역까지 까발려야...
  • 도지욱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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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추가서류로 음성·데이터 통화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분실이나 파손시 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신분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경찰서 분실/도난 신고서, 자필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은데 이중 통화내역서는 가입 근접일 사고 등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을 때 추가로 요청한다.

통화내역서 제출을 요구받은 소비자들은 보험 사기자로  의심을 받는데다  개인정보나 사생활까지 모두 노출되는데 대해 불쾌한 심경을 숨기지 않고 있다.

대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16일 “파손 보험금을 받기 위해 모든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통신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SK텔레콤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스마트세이프플러스’ 보험 상품에도 가입했다. 스마트세이프플러스는 스마트폰 도난, 분실, 파손 시 단말기 보상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연계상품이다.

보험 가입한 다음날 무릎에 올려놓은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액정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보험처리를 할 수 있어 절차를 밟아가던 중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파손 보험금 서류로 음성을 비롯해 문자, 카카오톡, 데이터 등 모든 통화내역을 다 뽑아서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  

김 씨는 “요즘 들어 개인신용정보 노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 사생활이 온통 통신사에 노출되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했다”며 “보통 통화내역은 범죄사실이 있을 때 필요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통화내역은 보험가입 시점과 사고 시점이 근접할 때 사고조사를 위해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출한 서류와 개인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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