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가격만 명품?...고장 잦고 수리비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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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가격만 명품?...고장 잦고 수리비 과다
  • 임기선 기자
  • 승인 2013.09.03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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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신뢰도 높지만 품질은? 고장나면 사용자 부주의로 몰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유명 브랜드 시계들의 AS처리가 제값을 못하고 있다. 방수시계에 물이 차거나 충격 없이 시간이 느려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앵무새처럼  '이용자 과실’로 진단해 비싼 수리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 

소비자들은 직접 제품 하자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워 업체 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무상수리가 원칙이지만 소비자 과실로 판명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도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에 올해 1월~8월까지 접수된 시계 관련 불만 제보 건수는 53건으로 나타났다. 매월 6건 이상씩 시계 관련된 피해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시계를 구매할 때는 품질보증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증기간 및 조건 등을 알아둬야 추후 분쟁 발생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고장을 대비해 점검비용이나 수리비 등의 수준도 사전에 숙지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소비자 과실이라는 업체 측 진단 결과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 당 조합을 통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업체 측 과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시 위탁 검사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500만원짜리 불가리 시계 분해조립비가 무려 5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사는 이 모(남.52세)씨는 지난 2010년 3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47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부부세트로 약 1천만원에 구입했다.

1년 후인 2011년 아내 시계의 시간이 틀리기 시작하더니 2012년 7월에는 이 씨의 것도 하루에 2~4시간씩 늦어 도저히 착용이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9월에 구입한 이 씨 형의 불가리 시계 역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제품 불량을 확신한 이 씨가 수리를 의뢰하자 AS센터에서는 “점검 결과 생활상의 충격에 의한 고장으로 판명됐다”며 50만원의 수리비용을 안내했다.

이 씨는 “비슷한 시점에 구입한 500만 원대의 고가 시계 3개 모두 생활상 충격으로 연거푸 고장이 발생했다는 업체 측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애매한 기준을 적용한 수리비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불가리 관계자는 “AS센터에는 장인 수준의 전문가들이 시계의 오류 내용을 면면히 점검하기 때문에 결과는 신뢰할 만하다”며 “침대나 카펫 등 부드러운 곳일지라도 시계를 떨어뜨리면 외관상 문제는 없어도 무브먼트에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120만원짜리 명품시계,6개월마다 굼벵이 변신

경기 평택시 이충동에 사는 김 모(여.47세)씨는 재작년 겨울 백화점 시계매장에서 120만원 상당의 구찌여성시계를 구입했다. 브랜드 시계라 품질이나 사후처리에 대한 믿음이 컸다. 

6개월 뒤 시계의 시간이 6분 정도 느려진 것을 발견했고 ‘배터리 문제’로 가볍게 생각한 김 씨는 AS센터에서 배터리 교체 후 한동안 문제없이 사용했다. 

하지만 6개월 뒤 같은 증상이 또다시 발생했고 1년 새에 배터리를 2번이나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점점 시계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웠지만 명품이란 이름값을 다시 한번 믿었다고. 

정확히 6개월 후 또다시 시간이 느려진 시계를 보자 참았던 화가 폭발했다. 

김 씨는 “고가의 시계가 1년 새에 2번이나 고장나다니...황당할 따름이다”라며 “이번에 맡겨도 제대로 수리를 해 줄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스타럭스 관계자는 “시계 상태를 보고 처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고객이 맡기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기준에 맞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생활방수 된다던 TISSOT  비 한번 맞고 ‘먹통’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사는 오 모(남.38세)씨는 지난 3월 아내로부터 백화점 매장에서 구입한 40만원 상당의 TISSOT시계를 선물로 받았다.

5개월 후인 8월 초 우산이 없는 와중에 갑작스레 비가 내려 15분가량 비를 맞게 된 오 씨. 그날 이후 시계도 멈춰버렸다.

AS를 요청하자 업체 담당자는 “시계 무브먼트 손상에 따른 전체 수리가 필요해 11만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며 “30M 생활방수는 물이 시계를 스치는 정도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시계가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비에 멈춰버릴 정도면 직원이 판매할 때나 제품에 동봉된 안내책자를 통해서라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스와치그룹코리아 관계자는 “30M 생활방수의 경우 3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물과 닿으면 시계 내에 스며들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계는 가급적 물과 닿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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