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붙였다 살갗 벗겨져..점착력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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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붙였다 살갗 벗겨져..점착력 기준 마련 시급
  • 임기선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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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관절통 치료제로 간편하게 사용하는  붙이는 파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부가 벗겨지거나 화상 발진등의 다양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점착력이 부작용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제조사 측은 사용 시 주의사항만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해  피해 소비자들과 갈등을 빚기 일쑤다.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이 모(여.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1일 팔뚝에 근육통을 느껴 집에 구비해 둔 파스를 붙이고 잠이 들었다.

5~6시간 후 일어나 파스를 떼어내고 출근했던 이 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야 팔뚝에 이상 증세를 감지했다. 파스를 부착했던 부위의 살이 부어오르고 자외선에 탄 것처럼 벗겨져 있었던 것.



제약회사 상담센터에 문의하자 “파스 부작용으로 간혹 문의가 온다”며 “병원 진료시 실비는 보장해주겠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상담원의 시큰둥한 태도에 상심한 이 씨는 “파스 부작용 사례가 많다면 실비 지원이 아닌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한메디카 관계자는 “붙이는 파스 특성상 건조한 상태에서 강한 힘을 줘 떼어낼 경우 피부 상태에 따라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며 “제품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실비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포장에 사용상 주의사항이 나와 있고 약국에서 판매시 소비자가 사용법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특별히 피부가 약한 부위에 부착한 것도 아니고 떼어낼 때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며 “통증을 개선하려고 붙였던 파스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상한 꼴”이라고 기막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파스 관련 위해사례 분석 결과 파스의 부작용 유형은 장기간 흉터치료가 필요한 피부 표피박탈(33.9%)이 가장 많았고 화상(23.8%), 발진(13.1%)이 뒤를 이었다.

시중에 유통중인 파스 20개 제품에 대한 시험에서는 점착력이 허가 기준 대비 1.2배에서 15.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는 파스 점착력의 최저기준만을 명시, 상한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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