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품질 불량 해결안되는 알뜰폰, 계약해지 사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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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품질 불량 해결안되는 알뜰폰, 계약해지 사유될까?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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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MVNO) 이용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알뜰폰 업체의 통화품질 불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업체들이 통화품질 불량에 대한 개선 의지 없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쓰기 때문에 통화품질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소비자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이처럼 통화품질을 개선하지 못하면서도 해지 요구에도 '가입 후 14일이 지났다'며 엉뚱한 잣대를 적용해 원성을 사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통화품질 불량의 경우 가입 후  6개월 이내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14일 경기 과천시 중앙동에 사는 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2일 강서구 내발산동에 거주하던 당시 인터넷을 통해 자신과 남편 앞으로 SK텔링크의 알뜰폰을 계약했다.

문제는 10여 일 후 과천으로 이사하면서 발생했다. 집 안에서 통화불가능 지역 표시가 계속 뜨는가 하면 힘들게 연결된 통화도 자주 끊겼다. 처음엔 일시적인 문제로 여겼으나 두 대의 휴대전화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구입처인 인터넷 대리점으로 문의하자 통신사 문제일 것이라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알뜰폰 업체 측은 “망을 빌려 쓰기 때문에 직접 해결할 방법은 없고 담당 부서에 연락하겠다”는 말뿐, 그 뒤 몇 차례 확인 전화를 걸어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기다리다 지친 정 씨의 남편이 말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못을 박았지만 역시 무응답이었다. 수십 차례의 독촉 전화에도 해결의 기미가 없어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가입 후 14일이 지났다며 거절했다.

“통화불량 휴대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달 이용료를 내면서 붙잡고 있어야 하느냐”고 따져 묻자 “집에서 안 되면 밖에 나가서 통화하면 되지 않느냐”는 어이없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책임자 역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뿐이었다.

정 씨는 “통화가 안 되는 제품을 팔고 나 몰라라 하는 심보, 14일이 지났으니 해지할 수 없다는 자기 편의적인 발상 등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태도에 어이가 없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SK텔링크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재개발지역이라 SKT의 중계기가 철수됐다”며 “망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별정사업자라 해결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에 처음 가입할 때 ‘신규 단말기 불량 및 통화 품질 사유로 인한 판매점의 교환,환불(해지)는 14일 이내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고 가입신청서에도 명시돼 있다”며 “14일이 지나 접수했기 때문에 해지가 어렵지만 해당 부서에서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의 경우 가입 후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받을 수 있다.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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