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해외에서 가전기기를 구입해 국내로 반입할 경우 AS에는 문제가 없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나라마다 상이한 통신망과 시스템으로 작동 여부가 불확실한 뿐 아니라 AS를 받는 기준 역시 달라진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11년 8월경 미국 애틀랜타의 한 가전매장에서 한국 브랜드 TV를 구입했다.
1~2년 후 국내로 귀국할 예정이었던 김 씨는 당시 매장 직원에게 "해외에서 구매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AS 역시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로 돌아와 설치한 TV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자 담당직원은 "미국과 한국의 TV 디지털 신호체계가 달라 시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TV 시청을 위해 별도의 셋톱박스와 안테나를 구매해야 하지만 구입처가 미국이라 국내 AS센터에서는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는 답이 이어졌다.
김 씨는 “귀국 예정이라 일부러 호환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 끝에 국내 제조사 제품을 구입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황당하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판매되는 해당 국가의 소비자법과 서비스 정책에 의거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통신 규격이 맞지 않아 부수적인 장비가 필요할 경우 수많은 수출 국가에 맞게 모두 갖춰 지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 관계자는 “해외에서 구입한 국내 브랜드 가전의 경우 제조사가 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경우 해당 국가의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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