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 8조 2항(일반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수리 물품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면 보상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다.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 중이었다면 동일 제품으로의 교환, 교환이 불가능하면 제품가 환급이 가능하고 품질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하자 제품은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환급 가능하다.
31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사는 이 모(여)씨는 "사용한 지 얼마되지 않아 먹통이 된 것도 억울한데 수리조차 한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홈쇼핑을 통해 다본다 블랙박스를 구입해 차량에 설치했다.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말썽을 일으켰고 지난 달 중순 택배편으로 AS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3~4주 시간이 지나도록 업체에서 전화 한 통 없자 화가 난 이 씨는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고객센터로 연락했다. 상담원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어떤 설명도, 정확한 기한 안내도 없이 무조건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업체의 불성실한 답변에 화가 난 이 씨는 일주일 뒤까지 고쳐서 보내달라고 엄포를 놓고 통화를 마쳤지만 약속일자가 지나도록 다시 감감무소식이었다.
이 씨는 "수리 요청 들어오는 제품이 얼마나 많으면 한달이 넘도록 이 모양인지...지연에 대한 사전 안내나 양해도 없이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행히 이 씨는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로 다음날 수리 된 제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었지만 수리 내용과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
제조사 현대오토콤 측은 향후 본사 차원에서의 AS시스템 개편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는 거점 지역 중심으로 AS물품을 처리하다보니 간혹 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개편을 통해 거주지역 근처에서도 신속히 AS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고발센터에 올해 들어 접수된 다본다 블랙박스 AS불만 관련 건수는 무려 26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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