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없는 순수보장형보험, 만기 사실 안내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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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없는 순수보장형보험, 만기 사실 안내 부실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8.04.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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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 시 지급될 보험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보험의 경우 만기 안내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만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계속 보험이 유지 중이라고 착각하다가 추후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낭패를 당할 여지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추 모(여)씨는 지난 2010년 9월 홈쇼핑을 통해 ACE손해보험(대표 에드워드 러)의 순수 보장형 보험인 ‘치아안심보험 갱신형’에 가입했다.

1년씩 최대 5회까지 갱신 가능한 상품으로 지난 2016년 9월 1일 부로 최대 만기를 채워 자동 해지됐다. 추 씨는 이 사실을 만기가 지난 지 1년 4개월 만에 개인정보 변경을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했다가 알게 됐다.

월 보험료가 1만 원대로 저렴하면서 자주 청구하는 보험이 아닌 만큼 자동이체와 자동갱신을 신청해둔 채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보험사로부터 만기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추 씨는 보험이 계속 유지 중이라 생각했다고.

추 씨는 “그동안 당연히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심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라며 “보험이 만기돼서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CE손보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보험사 알림서비스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지만 여기서 '순수 보장형 보험'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보험사는 지급받을 만기 환급금이 있을 경우 만기가 도래하기 전 뿐만 아니라 만기시점 및 만기 이후에도 연 1회씩 주기적으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만기 환급금이 없다면 각 보험사 개별 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만기 사실을 안내하는 실정이다.

삼성화재(대표 최영무)는 만기가 도래하기 2달 전에 우편으로 통보하고, 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은 만기가 도래하기 7일 전에 안내 문자를 보내는 식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고객이 만기된 줄 모른다 해서 금전상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별 문제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문제도 만기 환급금 알림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만기 환급금은 당장 없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보험이 만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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