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보낼 때 내용물의 가격인 ‘물품가액’ 적는 걸 빼먹거나 허위로 작성해선 안 된다. 분실이나 파손 시 배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허투루했다가 손해 보는 일이 다반사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인이 면세점에서 사 보내준 50만 원 상당의 초소형 캠코더가 택배사 물류센터에서 분실된 후 분쟁을 빚고 있다.
지인이 택배를 보내며 적은 물품가액 ‘30만 원’이 문제였다.
택배사에서는 캠코더를 구매한 38만5천 원이 적힌 구매 영수증으로 물품가액을 확인했지만 보상은 30만 원을 제안했다. 물품가액을 30만 원이라고 적었으므로 구매가 전체 보상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씨는 “면세점 가격이 아닌 지금 시중 구매가격은 50만 원이 족히 넘는다”며 “구매영수증이 있는데도 물품가액만 보고 30만 원만 배상하겠다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최종 결제가인 38만5천 원 외에 지인이 액션캠을 사며 쓴 면세점 적립포인트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사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도 기본적으로 규정을 따르지만 세부적으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기본적으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사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관계자는 “물품가액 기재 시 영수증 등으로 확인해 보상하지만 수제품이나 중고품 등 수하물의 종류나 성격 등이 제각각이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화물 종류에 따라 물품 가격을 고객과 협의 해 적절하게 산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진택배는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교차 확인해 보상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만약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할증요율이 아닌 일반 거래라면 50만 원 한도 이내에서 보상금액을 협의한다. 구매영수증이 없다면 유사상품의 통상적인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롯데택배는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사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고객이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 원으로 기준하고 있다.
이 씨의 경우 실제 40만 원 상당 비용을 들여 구매한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는 30만 원으로 적다 보니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
소비자 물품가액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습관도 필요하고, 업체서도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되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