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멤버십포인트의 인색한 이용 정책에 소비자가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주말에 메가박스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사용해 영화를 예매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주중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영화표 구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적립한 포인트는 영화 티켓을 예매하거나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중 메가박스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멤버십포인트로 영화를 예매할 수 없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주중, 주말 상관없이 포인트를 쓸 수 있다 보니 메가박스가 야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화관 방문은 평일보다 주말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고객을 위해 만든 혜택의 사용폭이 좁다는 데 소비자들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각각 그룹사의 통합포인트 제도인 CJOne포인트, L.Point를 운영하면서 보다 쉽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메가박스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영화 티켓 금액의 5%를 적립해주는 것에 비해 10%가 적립된다.
소멸기간은 최초 적립일로부터 24개월로 CGV와 메가박스가 동일하고 롯데시네마는 5년으로 가장 길었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면서도 “계속적으로 멤버십 혜택을 확대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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