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 여행지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데 여행사 패키지상품 이용 시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여행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쟁해결기준에서도 여행사나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의 피해,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행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후 넘어서는 차액에 대해서는 여행사에 배상을 요구하면 된다. 현지에서 병원 치료를 하게 되면 비용은 여행사나 현지 가이드가 지불해야 한다. 이후 한국에서의 치료는 소비자가 우선 자부담하고 영수증을 모아뒀다가 여행자보험으로 처리 후 차액은 여행사에 지불 요청을 하면 된다. 종결확인서는 치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행 중 레저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조치해야 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가 가품이나 하자 있는 물건을 구매했다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정확한 물품 하자나 가품으로 판명나면 환불이 가능하다. 시일이 지나면 환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안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결제한 대리점이나 온라인몰 보다는 해당 여행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단순 변심이나 물품사용 혹은 훼손의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귀금속의 경우에도 시기나 지역에 따라 시세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수준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거나 단순변심인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막상 보상을 청구하면 너무 미흡한 수준이거나 아예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여행사나 은행 등에서 가입시켜주는 무료 여행자보험은 실속이 없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일부 여행업체는 보상액수가 턱없이 적어 쓸모도 없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놓고 사고가 나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원성도 사고 있다.
무료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액수가 작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행보험 가입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부족한 사항은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