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르 부서지는 LA갈비를 구매한 소비자가 뿔이났습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사는 최 모(여) 씨의 사연입니다.

최 씨는 지난 1월 10일 이마트몰에서 La갈비 2kg 5팩을 주문하여 1월 13일 포항이마트 이동점에서 배송 받았습니다. 냉동고에 들어갈곳이 없어 포장을 뜯고 어머니가 비닐팩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과 먹을 음식이기에 27일날 3팩을 꺼내서 어머니가 재워뒀다가 오후에 갈비를 구웠는데, 굽고나니 고기가 젓가락으로 집을 수도 없을 만큼 부서졌습니다.
연휴끝나고 이마트에 항의하니 저희가 조리를 잘못한탓이라 남은 두팩말고, 한팩 페기처분으로해서 도의상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지금껏 갈비 사서 해먹으면서 이런적도 처음인데, 소비자 잘못으로 돌리며 안된다고 하다가 계속 항의하자 한팩만 환불해준다는데, 남은 팩은 왜 안된다는 건지... 이게 사람 먹을수 있는 음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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