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히터 폭발로 화재 날 뻔했습니다. 옆에는 생후 9개월 된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제조사는 소비자만 탓하며 발뺌합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는 김 모(여) 씨의 사연입니다.

김 씨는 전기히터를 사용하는 도중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벽지와 코드 옆에 있던 가구가 그을렸습니다. 집에 차단기가 작동한 덕분에 더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아 천만다행이었죠.
김 씨와 9개월된 아기가 그 근처에 앉아있지 않고 멀리 앉아있었기에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조사에 전화했더니 사용자가 코드를 꽂았다 뽑았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스트레를 받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용자 과실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배상은 없고 코드수리만 해주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김 씨는 코드를 꼽았다 뽑았다 반복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사용자 과실로 몰았으니까요. 아기가 그 옆을 지나고 있었다는 상상만해도 너무나도 끔찍해서 아직도 손이 떨린다는 김씨. 화재가 날 뻔한 사고임에도 전후 사정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만 몰아가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는 제조사들,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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