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값 못하는 '트레이닝복', 운동하면 보풀 바글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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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값 못하는 '트레이닝복', 운동하면 보풀 바글바글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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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브랜드의 운동복에서 보풀이 잘 생긴다는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운동복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마찰도 견디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가방을 맨 부위나 운전석에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 등, 엉덩이 부분에서 보풀이 생기면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운동복 보풀 문제로만 지난해 30여건 정도 민원이 제기됐다.

업체들은 제조 전 원단 품질 검사를 거치며 적합한 소재만 사용하기 때문에 원단 문제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보풀 발생은 소비자 개인의 착용 상태나 마찰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제3기관에서 진행되는 심의에서도 대부분 원단에는 문제가 없으며 소비자 과실로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기관에서도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관능검사로만 이뤄지다 보니 소비자들은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의류를 손상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들은 운동복이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지만 '운동복'이라는 기본에는 충실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인다.

◆ 유명브랜드 키즈 트레이닝복, 보풀로 교환 받은 지 반나절만에 '또'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10만 원 상당의 휠라 키즈 트레이닝복을 구매했다. 11살짜리 딸아이가 한 번 입은 후 세탁했는데 어깨와 팔, 가슴 부위에 보풀이 일고 올트임이 나타났다고. 휠라에서는 원단의 하자는 아니라면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교환을 약속했다.

근처 매장에서 같은 트레이닝복으로 바꿔 왔지만 서너시간 착용에 또 올트임과 보풀이 발생했다. 원단의 문제라고 생각해 따졌지만 심의기관에서는 이번에도 소비자과실로 판정했다.

박 씨는 “아이가 입는 옷인데 일반적인 마찰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휠라 측은 "두 차례의 외부 기관 심의 결과 '외부 마찰' 등 취급 부주의에 의한 현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이 소재는 휠라뿐 아니라 트레이닝복에 널리 쓰이는 기능성 소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휠라는 권장기준에 준하는 자재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며 "F/W 제품에는 원단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상품에 '취급주의(필링주의)'택을 부착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10만원 넘는 바지 한 번 입고 보푸라기, 정상?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곽 모(남)씨는 최근 의류 브랜드 데상트에서 트레이닝복 바지를 장만했다.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구입했다고.

하지만 단 몇 시간 만에 곽 씨는 크게 실망했다. 지방에 갈 일이 있어 옷을 입고 왕복 8시간 운전을 하게 됐는데 집에 돌아와서 발견한 보푸라기는 그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데상트 측에 항의하자 옷을 회수해 외부검사 기관에 맡겨 검사했고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고 통보해왔다.

곽 씨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보푸라기 제거만 해서 돌려준다더라”며 “원래 트레이닝복 바지는 운전석 등에 앉지도 말고 입은 채 서 있기만 해야 되는 거냐”며 속상해했다.

이에 대해 데상트 측은 원단 속성이나 마찰정도에 따라 보푸라기가 쉽게 발생하는 제품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푸라기 문제 등 소비자가 고려할 사항이 있으면 판매 당시 안내를 한다고.

관계자는 “트레이닝복의 경우 기능성 의류다보니 소비자가 고려할 사항이 있다”며 “문제가 있는 제품은 리콜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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