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 과열돼 화재 발생했는데, 보상은 장판만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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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과열돼 화재 발생했는데, 보상은 장판만 가능하다고?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6.12.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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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추운 날씨 때문에 전기장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기장판 과열로 인한 화재도 조심해야합니다.

하지만 전기장판 화재로 집기류까지 전부 타버린 상황에서 보상은 딸랑 '전기장판'만 가능하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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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에 사는 엄**씨는 얼마 전 전기장판 사용도중 과열에 의한 화재로 침대커버와 이불까지 새까맣게 탔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지만 제조사에 신고했고 전기장판과 화재로 타버린 물건을 회수했습니다.

장판과 이불이 타는 냄새가 진동해 두통도 있었지만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피해입은 물건과 장판만 보상 받기로 마음 먹었다는 엄 씨.

하지만 며칠 뒤 전기장판 제조사에서는 전기장판만 보내고 나머지 피해 물건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 씨는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화재로 인한 물건 피해까지는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업체는 2억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화재보험에 가입돼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 엄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조사 보상 담당자는 연락 한 번이 없이 엄 씨가 계속 채근해야만 '빨리 처리를 하겠다'고 안내만 할 뿐 전혀 진전된 것이 없었고 더욱이 보상 범위에는 전기 장판으로 인한 물건까지는 포함이 안되는 등 엉망진창이었다고.

엄 씨는 "전기장판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과열이 났는데 제품만 책임지겠다고 하는 제조사의 대응이 한심하다"라며 "제품 하자로 파생된 피해까지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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