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작동 조건 까다로워, 안전벨트와 동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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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작동 조건 까다로워, 안전벨트와 동시 사용해야
  • 유성용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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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은 차량 사고시 충격을 흡수로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을 준다는 믿음으로 차량 구매 시 옵션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센서에 따라 반응하는 에어백 특성상 감지하지 못하는 충격이 발생할 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에어백만을 맹신했다가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어 반드시 안전벨트와 동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례1= 가드레일을 시속 70km/h로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 했다는 운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달 초 쌍용자동차의 고급형 세단 '체어맨 W'를 운전하던 김 모(남)씨는 당시 교통사고 때문에 머리가 찢어지고 여러 군데 타박상을 입었지만 고급 사양의 차량에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차량을 직접 제조사 사업소에 맡기는 등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제조사 측은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당시 상황에선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이 정상이라고 설명했다는 것.

 김 씨는 거듭 읍소했지만 제조사는 '그렇다면 직접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증하라'는 식으로 대처해 현재는 폐차 수순을 밟고 있다.

그는 "제품 구매 시 에어백에 대한 작동 기준 등은 설명 들은 바가 없었다"며 "정면 충돌 상황에서 차 내 에어백 중 단 1개도 터지지 않은 것이 정상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충돌 당시 전방 각도와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에어백이 터질 수 없는 환경 조건이었기 때문에 에어백의 오작동은 아니다"라는 밝혔다.

#사례2= 반대로 외부 충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에어백이 터져 놀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해 8월 4년 된 현대자동차 '아반떼 HD'차량을 사용하던 천 모(남)씨는 업무 차 차량을 이용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 중 신호에 걸려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는데 에어백이 갑자기 터져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하주차장에서 나온지 5분 밖에 안돼 벌어진 일이다 당황스러웠다는 천 씨.

더욱이 차량 외부 파손 흔적도 없었기에 의문이 생긴 천 씨는 즉시 서비스센터에 항의했고 업체 측에선 즉시 차량을 연구소로 입고 시켜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고. 그러나 하필이면 파업기간이라 검사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 속만 타들어갔다는 천 씨.

갑작스러운 에어백 충격 때문에 귀손상으로 심한 통증이 생겼음에도 고객의 안전 보다는 차량을 먼저 회수하려는 제조사 측의 초기 대응이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업체는 검사 기간동안 서비스센터 차량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검사 결과는 그 후에도 감감 무소식.

천 씨가 이미 해외에서 리콜사례가 있었던 제품임을 짚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자 제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무상수리 조치를 취해 사고 수습은 마무리했지만 아직도 왜 정지신호에서 에어백이 느닷없이 터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지 못했다.

◈ 에어백 안전 위한 '보조수단'일 뿐...치사율 감소 10%내외

충돌 등 차량 사고 시 에어백이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다수의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러한 시각에 맞춰 운전석은 전차종, 이후 차량 크기와 유형에 따라 최대 7개까지 기본 에어백이 장착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 자동차 제조사들은 에어백이 모든 상황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충돌 당시 기준 속도에 미달하거나 차량 손상이 심하더라도 에너지가 분산돼 승객의 충격이 적을 경우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제조사들은 에어백 작동기준으로(정면기준) 시속 20-30km/h에서 전방 각도 30도 내외를 말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작동 여부가 다를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특히 후방 충돌의 경우 충돌 반동에 의해 탑승자가 의자 등받이 쪽으로 움직이게 돼 탑승자 보호를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라 결국 차량 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에어백의 성능을 과신해서는 안된다는 뜻이 된다.

차량 제조사들은 '모든 충돌 사고시 에어백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띠와 함께 사용할 때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참고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치사율 감소 효과는 안전띠(약 45%)였고 에어백은 10% 내외를 밑돌았다. 안전띠와 에어백을 함께 사용했을 시 수치는 55%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에어백 하나만으론 안전을 담보하긴 힘들다는 것.

이런 이유로 '차량 내 에어백 장착 의무화'를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곤 사실상 없다. 미국은 운전석 및 조수석에 에어백 장착이 필수지만 연방법에 따라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의무가 없어 에어백 의무 장착 규정이 만들어진 것. 그나마 성능 기준은 있지만 종류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에어백에 의해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

그러나 에어백 장착이 됐다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바로 어떤 유형의 에어백을 설치했는지에 따라 소비자들의 안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

현재까지 출시된 에어백은 총 4세대로 구분하는데 현재 국내 차종에 장착된 대부분은 2세대에 해당되는 '디파워드 에어백'이다.

'디파워드 에어백'은 폭발력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SRS에어백에 비해 팽창 압력이 대폭 감소시켰다. 그에 반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여성 및 어린이에 대한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

최신 차종 혹은 고급형 차량엔 윗 단계인 '스마트 에어백' 혹은 '어드밴스드 에어백'등 상위 버전의 에어백은 충돌 환경에 따라 팽창 압력 조절이 가능하지만 가격은 30~50%가량 비싸다.

전문가들은 에어백이 교통 사고 피해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띠와 같이 안전운전과 관련된 필수 요소부터 먼저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90년대 초기 에어백 제품은 과도한 팽창으로 인한 압박으로 어린이 상해가 우려됐지만 지금은 대부분 해결된 상태라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에어백은 언제까지나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린이 및 약자를 뒷자석에 앉히고 안전띠는 반드시 매는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 이용습관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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