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와 씨리얼등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기준이 되는 1회 제공량이 분량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표기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과영양 섭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업체들은 200g이 넘는 대용량 제품을 만들어 한번에 많은 양을 구매토록 하면서도 1회제공량은 3.5분의 1봉지, 7분의 1봉지등으로 최소량만 표기해 소비자들이 양을 전혀 가늠할 수 없게 하고 실행도 불가능하다.(1봉지를 뜯은 후 7번에 나눠 먹는 것은 변질의 위험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또 총 중량으로 따질 경우 1000Kcal가 넘고 포화지방이 넘치는 과열량 식품이지만 1회 제공량은 먹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20g 30g등 최소로 표시해 칼로리가 적어 보이게 하는 눈속임 효과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분량을 정확히 계량하지 않은 채 1회 제공량의 영양표시만 믿고 섭취했다가는 자칫 과영양으로 비만등을 유발 할 수 있다.
-1회 제공량이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라도 포장 상태에 따라 최고 3배가까이 달리 책정됨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1회 제공량이 영양성분등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책정될 것이란 소비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업체측의 포장 편의에 따라 제멋대로 책정되고 있어 매일 먹는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1회 제공량을 체크해야 한다.
-외국제품의 경우 1회제공량 표기시 중량(g)외에도 소비자가 분량을 가늠할 수있도록 과자의 개수등을 병행 표기해주고 100g당 영양표시를 해주는 것과 차이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1봉지 제품의 경우 개봉한 뒤 오래 놔둘 수 없는 점을 고려, 1봉지 전체를 1회 제공량으로 하던가 적어도 2분의 1봉지를 1회 제공량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같은 1회 제공량 표시실태를 확인하기위해 내달초 수거 검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소장 최현숙. www.consumerresearch.co.kr)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국내 유명브랜드 과자와 씨리얼류 11개사 48개 제품을 수거 1회제공량을 조사했다.
가공식품의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의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을 산출한 것.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영양표시 기준에 따르면 과자와 씨리얼류의 1회 제공량은 업체들이 20~59g 사이에서 자유롭게 책정하고 스낵이나 봉지 과자의 경우 최대 90g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양을 가늠할 수 없는 형식적인 표기로 실효성 없어
제조사 |
제품명 |
1회제공량(g) |
1회제공량 / 총제공량 |
총제공량(g) |
오리온 |
눈을감자 |
30 |
약 1 / 3.5 봉지 |
100 |
초코칩 쿠키 |
29 |
약 1 / 3.5 회 |
104 | |
농심 |
칩포테토 |
35 |
약 1 / 4 봉지 |
144 |
꿀꽈배기 |
30 |
약 1 / 3 봉지 |
75 | |
크라운제과 |
콘칩 166g |
30 |
약 1 / 6 봉지 |
166 |
참 담백한 미니 크래커 |
30 |
약 1 / 2 봉지 |
128 | |
해태제과 |
신당동 떡볶이 215g |
30 |
약 1 / 7 봉지 |
215 |
맛동산 180g |
30 |
약 1 / 6 봉지 |
180 |
오리온의 ‘눈을감자’는 총제공량이 100g인데 이중 30g을 1회제공량으로 책정해 1번에 3.5분의 1봉지만 먹도록 표기했다.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그 양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리온의 초코칩쿠키도 총중량 104g중 29g을 1회제공량으로 해 역시 3.5분의 1회를 먹도록 했다.
해태제과 신당동 떡볶이는 215g중 1회분으로 7분의 1봉지를 먹도록 표기해 역시 실효성없는 구색갖추기에 머물렀다.
맛동산(해태제과) 콘칩(크라운제과) 칩포테토((농심)의 1회 제공량도 역시 6분의 1봉지, 4분의 1봉지등으로 책정해 실효성이 없었다.
-크라운제과 참담백한 미니크래커는 60g봉지 2개로 한 갑을 만들었으면서도 1회제공량은 반봉지로 책정해 1회 제공량의 표시 취지를 무색케 했다.
반면 외국제품의 경우 중량으로 1회제공량을 표기한 경우에도 과자의 개수 등을 병행 표기해 소비자가 분량을 쉽게 측정할 수있도록 하고 100g당 영양표시를 병행해 비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의 1회 제공량도 제각각
구분 |
제조사 |
제품명 |
1회제공량(g) |
1회제공량 당 열량(kcal) |
초코쿠키 |
오리온 |
초코칩 쿠키 |
29 |
145 |
초코칩 미니쿠키 |
30 |
155 | ||
크래커류 |
해태제과 |
아이비 270g |
23 |
100 |
아이비 52g |
26 |
115 | ||
오리온 |
고소미 58g x 2 |
58 |
295 | |
고소미 339g |
42 |
217 | ||
와플류 |
크라운제과 |
버터와플 135g |
27 |
130 |
버터와플 52g x 3 |
52 |
245 | ||
칩류 |
크라운제과 |
콘칩 166g |
30 |
150 |
콘칩 56g |
56 |
300 | ||
웨하스류 |
크라운제과 |
초코하임 268g |
32 |
175 |
초코하임 141g |
47 |
255 | ||
기타 |
해태제과 |
유산균 발효 맛동산 180g |
30 |
140 |
유산균 발효 맛동산 85g |
85 |
410 | ||
|
신당동 떡볶이 103g |
60 |
305 | |
|
신당동 떡볶이 215g |
30 |
150 | |
|
초코사브레 336g |
28 |
140 | |
|
초코사브레 140g |
35 |
170 | |
롯데제과 |
치토스 51g |
51 |
285 | |
치토스 회오리 60g |
60 |
325 |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라도 포장 단위에 따라 1회제공량이 최고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해태제과 유산균 발효 맛동산의 경우 180g짜리 포장 제품의 1회제공량은 30g에 불과한 반면 85g짜리 소포장 제품은 85g 전체가 1회 제공량으로 되어 있어 최고 3배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 회사의 신당동 떡볶이 역시 215g짜리의 1회제공량은 30g인 반면 103g짜리는 60g으로 2배 차이를 보였다.
크라운제과 버터와플도 마찬가지. 135g짜리는 1회제공량이 27g인 반면 52g*3짜리는 52g으로 역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크라운제과의 콘칩도 166g짜리와 56g 짜리의 1회제공량이 각각 30g과 56g으로 역시 큰차이를 보였다.
그 외 치토스(롯데제과) 콘칩(크라운제과) 고소미(오리온) 초코칩(오리온) 초코하임(크라운제과) 초코사브레(해태제과)등도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지만 1회제공량이 각기 달랐다.
항상 먹는 같은 과자라고 해도 포장 방식에따라 1회 제공량이 매번 달라짐으로 섭취시 매번 영양성분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3. 같은 종류라도 업체에 따라 1회 제공량 들쑥날쑥
원료나 성분등에서 별 차이가 없는 비슷한 제품이라도 회사마다 1회제공량 표기가 들쑥날쑥해 소비자들에게 적정 섭취량에대한 혼란을 주고 있다.
제조사 |
제품명 |
1회제공량(g) |
1회제공량 당 열량(kcal) |
농심 켈로그 |
곡물이야기 현미 |
40 |
151 |
크런치 너트 아몬드 푸레이크 |
40 |
170 | |
오곡으로 만든 첵스 |
30 |
118 | |
동서식품 |
현미 후레이크 |
30 |
120 |
오곡 코코볼 |
30 |
115 | |
씨알푸드(이마트) |
오곡 초코볼 |
40 |
139 |
웅진식품 |
현미칠곡 |
40 |
170 |
씨리얼의 경우 농심켈로그 동서식품 씨알푸드(이마트PB) 웅진식품등 4개사의 1회제공량을 조사한 결과 동서식품은 모든 씨리얼류의 1회제공량을 30g으로 책정한 반면 씨알푸드와 웅진식품은 40g으로 일률 표기했다.
그러나 농심켈로그의 경우 제품마다도 1회제공량이 달랐다. 곡물이야기 현미와 크런치너트 아몬드 푸레이크, 스페셜K등은 1회제공량이 40g인 반면 오곡으로 만든 첵스는 30g으로 일관성이 없었다.
구분 |
제조사 |
제품명 |
1회제공량(g) |
1회제공량 당 열량(kcal) |
샌드류 |
롯데제과 |
롯데샌드 |
50 |
260 |
크라운제과 |
국희 땅콩샌드 |
31 |
160 | |
크라운 산도 |
20 |
105 | ||
초코쿠키 |
롯데제과 |
칙촉 오리지널 |
30 |
150 |
오리온 |
촉촉한 초코칩 |
20 |
100 | |
초코칩 쿠키 |
29 |
145 | ||
초코칩 미니쿠키 |
30 |
155 | ||
크래커류 |
롯데제과 |
야채 크래커 |
60 |
305 |
오리온 |
고소미 58g x 2 |
58 |
295 | |
고소미 339g |
42 |
217 | ||
다이제 초코 211g |
53 |
260 | ||
크라운제과 |
참 크래커 280g |
37 |
170 | |
해태제과 |
아이비 270g |
23 |
100 | |
아이비 52g |
26 |
115 | ||
와플류 |
롯데제과 |
롯데와플 |
20 |
95 |
크라운제과 |
버터와플 135g |
27 |
130 | |
버터와플 52g x 3 |
52 |
245 | ||
칩류 |
농심 |
칩포테토 144g |
35 |
195 |
알새우칩 95g |
45 |
230 | ||
오징어칩 |
55 |
285 | ||
자갈치 |
60 |
315 | ||
새우깡 |
30 |
145 | ||
고구마깡 |
55 |
255 | ||
롯데제과 |
순수 고구마칩 |
80 |
415 | |
해태제과 |
오사쯔 |
30 |
155 | |
오리온 |
포카칩 56g |
56 |
320 | |
눈을감자 |
30 |
143 | ||
기타 |
농심 |
꿀꽈배기 |
30 |
145 |
삼양식품 |
짱구 |
75 |
390 |
와플류의 경우 롯데와플의 1회 제공량은 20g에 불과한 반면 크라운제과 버터와플은 52g에 달해 2.6배나 많았다.
샌드류의 경우에도 크라운제과의 크라운산도는 1회제공량이 20g에 불과한 반면 롯데제과의 롯데샌드는 50g에 달해 2.5배나 많았다.
똑같은 무설탕 크래커인 크라운제과의 참크래커와 해태제과의 아이비도 1회제공량이 각각 37g과 23g으로 1.6배의 차이를 보였다.
유탕 혹은 유처리 식품인 칩류의 1회제공량도 회사마다.,제품마다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감자를 유탕처리한 오리온의 포카칩은 1회제공량이 56g인 반면 눈을감자는 30g에 불과했다.
고구마를 유탕처리한 롯데제과의 순수고구마칩은 80g, 해태제과의 오사쯔는 30g으로 역시 차이가 2.6배에 달했다.
농심의 경우에도 유탕 혹은 유처리한 새우깡(30칩포테토(35g) 칩포테토(35g) 알새우칩(45g)오징어칩(55g) 고구마깡(55g) 자갈치(60g)등 비슷한 제품의 1회 제공량이 모두 달랐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식품의 1회제공량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1회 제공량에 포함돼 있는 칼로리와 당류, 나트륨 포화지방등을 체크해 섭취의 적정성을 따지게 된다.
그러나 식품업체들의 현행 1회 제공량 표시는 소비자들의 실제 알권리를 무시하는 형식적인 표기에 머물고 있다.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 포장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나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실제 양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자의적인 표기방식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특히 과자의 주 수요층이 칼로리와 당분, 지방등에 민감한 여성과 청소년들인점을 감안하면 형식적인 1회 제공량의 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과영양 섭취를 부추기게 된다.
외국제품처럼 소비자가 분량을 가늠할 수있도록 과자의 개수를 병행표기하거나 ‘종이컵 2컵 분량’등으로 분량을 가늠할 수있도록 정부 당국도 1회제공량 책정 및 표기에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입장=업체들이 1회 제공량을 표시할때는 소비자들이 분량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업체 편의적인 1회 제공량 표시는 개선돼야 한다. 대용량 봉지를 판매하면서 전체 중량을 최소 단위로 대충 나눠 영양성분이 낮아보이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내달초 시판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한뒤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