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트레이닝(PT) 이유로 중도해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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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트레이닝(PT) 이유로 중도해지 거부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2.09.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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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포츠 센타를 이용하면서 개인별 트레이닝(PT)을 받고 있었습니다. 중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개인별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중도 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환급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A] 최근 스포츠 센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중에는 좀더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단순 회원 등록이 아닌 개인별 맞춤 트레이닝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고, 사업자들도 이러한 수요에 맞춰 개인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센타 등의 이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설사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해지 불가라는 조항을 기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무효인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잔여기간 이용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환불을 전혀 해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호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개인별 트레이닝 서비스는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스포츠 센타의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을 내리며 시정권고(제 2009-011호)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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